입마개가 의무화 되어 있던 소위 ‘맹견’ 품종에 5개 품종 및 유사견종을 추가하고 ‘맹견’ 출입금지 구역을 신설하는 것. 체고 40cm 이상인 모든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보고 건물 내 협소한 공간을 포함, 외출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하는 것. 이에 대해 개의 공격성 평가기관을 갖출 때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 모든 개의 목줄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하는 것. 이는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의 골자입니다.
이를 두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들과 상의해서 모처럼 좋은 대책을 냈다”며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카라는 공포심에 따른 정책보다는 동물등록과 목줄 등 가장 기본적인 펫티켓 준수, 반려견 교육가이드라인과 사회화 등 정보제공과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이 핵심이라고 피력해 왔습니다.진정한 위험관리를 위해서라도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는 정부가 제재하려는 가정 반려견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와 복지 모두에 방치된 사냥개, 경비견 등 특수목적견들까지 아울러야 합니다. 체고 40cm 입마개 기준철회와 진정한 위험관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지금 동참해 주세요!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길 위의 동물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고합니다!
아파트 환경이 지저분해진다며 길고양이 돌봄을 금지하는 관리사무소. 하지만 카라가 직접 현장을 조사하며 본 결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용산구 한 아파트의 사례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