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 허수아비’ 제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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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유해야생동물 사체를 농작물 피해 예방 등의 목적으로 ‘허수아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보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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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카라는 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강원도 양구군에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까치, 까마귀 등의 조류가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같은 까치, 까마귀 등의 사체를 나무에 매달아두는 ‘사체 허수아비’로 사용하기 위해 포획한 사체를 양구군 수렵협회를 통해 농가에 무상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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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러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동물의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이는 총기 등을 이용한 포획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양구군에서는 양구군 수렵협회가 직접 포획한 까치, 까마귀 등의 사체를 냉동보관했다가, 요청하는 농가에 이 사체들을 허수아비로 쓸 수 있게끔 무상제공해왔으며 양구군은 이를 지역 커뮤니티에 공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