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대신 개발사업 허용한 환경부, 장관은 사퇴하고 조건부 동의 결정 당장 철회하라!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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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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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대신 개발사업 허용한 환경부,

장관은 사퇴하고 조건부 동의 결정 당장 철회하라!

 

 

- 환경부, 타당성 확보 못한 설악산 케이블카와 제주2공항 사업 밀어붙여

- 산양과 하늘다람쥐, 남방큰돌고래 등 야생동물 생존 위협받아

 

 

자연과 생태계를 보전해야 할 환경부의 행보가 개탄스럽다.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강원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와 지난 6일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2공항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모두 조건부 동의를 내려 사실상 허가를 내주었다. 환경부는 2019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하였고, 2021년 제주2공항 사업에 대해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 등 보호 방안 미흡 등을 들며 반려했던 전적이 있으나 이 모두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 것이다.

 

설악산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최초 유네스코(UNESCO) 생물권보전지역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녹색목록에 등재된 보호구역이며,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산양을 포함하여 담비, 무산쇠족제비,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 동물들과 희귀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원주환경청은 양양군이 시행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사업 예정지에 케이블카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호종의 서식지로서 생태적 보전가치가 영구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제아무리 보호방안을 갖춘다고 하여도 훼손은 여지없는 자명한 사실인바 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 이유이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며 생태계를 파괴할 케이블카 사업 철회를 2015년부터 지속해 요구해 왔다.

 

제주 제2공항 사업 예정지 역시 바닷새와 남방큰돌고래, 맹꽁이 등 법정 보호종의 주요 서식지이자 지하수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숨골도 분포해 있다.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보호종에 대한 이주계획 및 저감방안조차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해양수산부,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들 역시 불가피한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 입지 타당성이 인정됐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실상이다. 게다가 국토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환경부 조건부 동의 결정 이틀만인 지난 8일 제주2공항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이쯤 되면 환경부는 국토부의 들러리를 자청하고 있는 게 아닌지 개탄스러울 지경이다.

 

환경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부처인가.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조건부 동의로 전국 각지 국립공원 내 우후죽순 난개발로 이어지면서 여기저기 파헤쳐지고 파괴된 국립공원들을 보는 건 시간문제가 됐다. 수년간 시민사회의 우려와 반대를 모르쇠로 일관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3일 국립공원의 날 행사에 국립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언급하며 표리부동의 극치를 보였다. 정치권에 휘둘려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부처의 정체성을 부정한 채 졸속으로 동의를 남발하는 행태, 부끄럽지도 않은가.

 

한화진 장관은 환경부의 수장으로서 본 사태에 책임져야 마땅하다. 한화진 장관은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과 제주2공항 사업 모두 조건부 동의를 전면 철회하고 책임지며 사퇴하라!

 

 

 

2023313

동물권행동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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