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동물사체 판매업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고발장 제출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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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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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동물 사체를 해부용으로 온라인 판매 중인 19개 업체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의 해부실습 용도를 이유로 아기 돼지 사체를 비롯해 닭, 양의 뇌, 소의 눈, 돼지 심장 등이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 품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동물의 사체가 그대로 보이거나 피와 함께 포장된 내장 기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채 과학교구로 소개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4조의2는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물 해부실습이 미성년자에게 고도의 정신적인 충격을 주고 생명존중 교육에도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요건을 갖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해 여전히 동물 해부실습이 가능한데다 초중고에서 해부실습하는 동물의 공급처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없어 이러한 업체를 통해 동물 사체 거래가 이뤄지는 실정입니다.

 

카라는 출처가 불분명한 동물 사체가 거래되는 것을 막고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해당 업체들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