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실습 대응 사례] 해부실습에 사용되어도 “괜찮은” 동물이 있나요.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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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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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실습에 사용되어도 괜찮은동물이 있나요.

: 해부실습 학원 Y 대응 사례

 

  • Y학원의 해부프로그램 대응 

제보자로부터 한 학원에서 사체를 이용한 해부실습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해부실습 제보와 함께 들어온 사진, 해부특강에 소뇌와 소눈을 이용한 실험이 명시되어있다.]

이곳은 여러 분원을 가지고 있는 영재학원이었습니다. 각 교육센터 뿐만 아니라 본사에서도 해부실습을 특강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는 안내를 해왔습니다.

 직접 센터에 대한 대응과 본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곧장 몇몇 센터들의 실제 해부실습 프로그램 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A센터 겨울엔 사체 해부실습 진행법 개정되어 소, 돼지 등은 없어짐. 오징어새우조개를 해부실습을 진행할 예정 해부실습 후음식을 만들어먹는 프로그램.

B센터 겨울에 사체 해부실습 진행이번에는 상어 해부실습을 진행할 예정법 개정으로 이번이 마지막일 것. 예비초3 이상 대상이고, 정원은 최대 8-9명


 

[현재는 프로그램을 취소한 A센터의 홍보물 낙지,왕조개, 왕새우 해부실습이 홍보되어 있다. 자세히보면 이후 음식을 만들어 먹자는 내용이 같이 들어있다.]

카라가 확인한 교육센터 지점들은 모두 동물보호법에 미성년자 해부실습 금지 조항이 신설되어 3월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법이 시행되는것에 대해 인지하더라도 아직은 시행 전인데 큰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결국 카라는 본 학원의 중앙본사에 직접 실습 금지 조치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그리고 너무 충격적이었던 해부실습 후 식용으로 사용한다는 프로그램을 홍보한 A센터에 직접적인 해부실습 프로그램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사 측은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조항에 따라서 정규프로그램에 포함된 동물 실험 수업 활동을 대체하도록 교재를 수정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센터 자체로 진행하는 해부센터에서 진행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제 2조에 해당하는 동물 해부특강을 진행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 단위에서 생명존중 수업이 정착되도록 사업 지도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사의 답변은 법적인 문제 없을 것임을 해명하 듯 보였습니다.

 

[본사 측에 공문 발송 이후 본사가 교육센터 지부에 해부실습 진행 중지를 공지한 내용]


[본사 측에서 보낸 공문의 부분, 해부실습 금지에 대한 대체 계획과 향후 조치에 대한 답변]


그러나 직접 연락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중지를 요쳥했던, A센터의 경우  실습프로그램들을 대체하고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의 동물을 넘어서 일단 실험프로그램 설계가 비윤리적이고 아이들에게 해부실습하고 요리해서 먹는 과정이 교육적이지도 않다는 카라의 비판에 동의하여 이루어진 것 입니다.


  • 동물보호법의 동물이 아닌 동물” : 해부실습 동물의 사각지대

 

이번 Y학원의 해부실습 대응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미성년자 해부실습의 금지 조항이 시행되었을 때, 자칫 동물보호법 제2조의 동물에만 제한되어 다른 동물은 마치 실습에 사용가능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두족류(문어 오징어), 조개류 등 처럼 동물보호법 제2조의 1에서 규정하는 척추동물이 아닌 무척추동물의 경우 마치 사용가능한 동물처럼 여겨집니다. 심지어 이번 미성년자 해부실습 금지 조항의 시행에 맞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간한 초중고교 동물실습 가이드라인에도 비슷하게 적혀있습니다. “기타 무척추 동물은 동물보호법 내 동물의 범위를 벗어나며, 학교가 이를 사용하거나 기록을 보관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미 선진적인 흐름 속에선 보다 더 포괄적으로 많은 동물들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보호받아야할 동물에 두족류(문어, 오징어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의 경우 문어, 오징어, 갑각류를 포함합니다. 이는 스위스, 노르웨이 역시 동일합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무척추동물들 역시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은 동물들에게 큰 스트레스와 위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고통을 느끼는 “척추동물”로 한정합니다. 동물보호법의 “동물”의 좁은 정의는 앞으로 미성년자 해부실습 금지 조항의 사각지대가 되어 더 많은 불필요한 실습들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Y학원의 본사 역시 동물보호법의 “동물”에 대해서만 실험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사용가능한동물이 있을까요. “사용가능한동물과 식용동물을 이용한 실습은 교육적이고 필요한 희생 없는 실습일까요.


적법성을 따지는게 아니라 이젠 해부실습에 대해 동물이 이용된 실험이 윤리적으로 타당한지 고민해야합니다. 동물과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담긴 교육을 위해서 미성년자 해부실습 금지조항이 생긴 만큼, 그 법 조항을 피해 불법적이지 않은 실험을 찾을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 해부실습을 전면 금지하고 여러 대체수업 도구와 교안을 개발하여야합니다. 이젠 생명교육으로 전환해야할 때입니다.


[Biosphera사의 동물 해부수업 대체 3d 교구]

카라는 앞으로도 미성년자 해부실습이 완전히 금지되도록 할 것이며 생명존중 교육으로 전환하도록 행동할 것입니다. 나아가 동물 실험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동물”이 아니라서 무자비하게 다루어지다 고통 받고 사라지는 동물이 없도록 법적 개선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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