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해부실습 대체를 위한 카라의 제안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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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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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641

* 초중고생 해부실습, 동물을 생명이 아닌 도구로 보게 하는 비교육적 관행입니다.
* 황소개구리 해부실습을 진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카라에서는 선생님들께 대체학습 교구무료 대여해 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를 고려하는 것은 과학의 발전을 늦추는 게 아니라 더 바람직한 발전으로 이끕니다.
생명존중 과학교육
을 위한 선생님, 학부모님들의 동참이 절실합니다



예전에는 해부수업 다 했지만 요즘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개구리 해부수업, 소 눈알 해부수업, 사설 과학학원의 해부수업 등이 의외로 여전히 많다는 것을 알고 놀라는 시민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최근 한 학교에서 중1 대상 황소개구리 해부실습을 계획해, 학부모님께서 카라로 연락을 주신 일도 있었습니다.
동물의 고통이 안타깝고, 동물을 쉽게 희생시키는 잔인함을 자녀가 배우는 것이 우려된다는 문의였습니다.

어린이 해부실습, 세계는 금지추세인데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현재 방과후학교, 혹은 과학동아리 활동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해부실습은 종종 살아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취에 대해 훈련받지 않은 미숙한 학생들 손에서, 동물들은 종종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도 충격받곤 하지만, 미리 선택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수업을 빠지는 등의 소극적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동물보호법은 대학교 등 동물실험을 하는 기관에 대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와 심사 등 3R(Reduce 수를 줄이고, Replace 대체하고, Refine 고통을 줄이는) 원칙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여기에 '초중고교'와 '사설학원'이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수행하는 사람도, 동물도 더욱 세심히 배려받아야 할 어린이 청소년의 해부실습은 무법지대인 양 만연합니다.

생태계에 끼치는 악영향도 심각합니다
황소개구리는 환경부에 의해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값싼 해부실습에 동원되기 위해 어디선가 대량으로 사육되어 초중고교 교실까지들어옵니다.
그런데, 황소개구리 해부 실습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황소개구리 (사진 출처: 나무 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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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개구리 해부실습,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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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가 지난 11월 말 환경부에 요청한 유권해석 결과, 초중고교나 사설학원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생태계교란 생물인 황소개구리를 반입하여 보관하다가 생체해부실험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환경부는 올해 12월 중 브로셔를 제작하여 교육기관 및 수족관 등에 배포하여 동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후략)
1.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2. 그 밖에 교육용, 전시용, 식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반출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해우려종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동물의 고통을 막기 위한 지침 뿐 아니라 관리 및 사체 처리 기준조차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와 실험동물 생산 업체는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황소개구리' 해부실습을 시행하는 학교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미리 받은 것이 아니라면 학교도, 황소개구리를 판매한 과학사도 중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5년)

해부 실습 계획 이전에 동물 생체 해부 실습의 필요성은 물론, 가장 필수적이라고 할 법적인 문제와 같은 기본적인 사실들 조차 검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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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에서는 선생님들께 대체학습 교구무료 대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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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필요한 것은 초중고생들이 불필요하고 잔인한 동물 해부실습에 노출되지 않도록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유관부처의 적극적 안내, 대체 학습 방법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카라에서는 동물의 해부지식을 가르치고자 하는 선생님들께 해부모형 교구를 무료로 대여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 02-3482-0999 카라 교육팀)
혹시 해부실습을 기획하셨다면, 부디 취소하고 대체학습을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구 예시)


다행히 위에 말씀드렸던 중학교에서는 우려의 의견을 전해들으시고, 해부실습을 취소해 주셨습니다.
지난 9월 말, 과학동아리에서 황소개구리로 해부실습을 진행한 바 있고, 11월 중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해부에 거부감을 느끼는 학생이 있다는 사실과 황소개구리 이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기꺼이 대체하시겠다고요.
이같은 결정에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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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 과학교육을 위한 선생님, 학부모님의 동참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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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무언가 주체적으로 해보는 '체험'에 더욱 흥미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말은 그것이 꼭 '해부'이기 때문에 흥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간혹 해부실습 전에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한 괜찬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타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억누르게 하는 과정은 생명존중에 정면으로 반할 뿐이며,
잔인한 해부에 보다 거침없이 임하는 태도가 '과학적'이라는 오해를 학생들에게 심어줄 뿐입니다.

2011년 8월, 우리 동물보호법에 동물실험의 수와 해악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이 생겼고, 최근 2015년 11월에는 화장품 동물실험에 대한 금지법이 통과되는 등 법적, 제도적 변화는 동물의 희생을 줄이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만큼, 지금 일선에서 '과학'과 '생물'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동물복지'나 '동물실험윤리'에 대해 접할 충분한 교육의 기회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의 적절한 관리감독도 전무했던 상황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해 달라는 요청은 자칫 과학교과 선생님들의 교육권 침해로만 받아들여질까 우려됩니다.

하지만 대체학습, 생명존중과학, 동물복지과학의 문을 학생들에게 열어줄 수 있는 사람, 선생님들 뿐입니다.
동물복지는 과학의 발전을 늦추는 게 아니라 더 바람직한 발전으로 이끌 뿐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생명존중 감수성을 드러내는 학생들을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물들의 희생을 최소화하자시민들의 요청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생물, 의학, 과학 지식을 위해 동물을 희생시켜 실시하는 해부실습은 필요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생명존중의식의 통합적 발전에 해가 되는 '생명학대이벤트' 해부실습, 자녀를 위해 거부해 주세요!


과학과 생명을 동시에 사랑하는 훌륭한 학생들이 더욱 학습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부실습 대체 노력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청소년의 동물 해부실험에 문제의식을 갖는 다른 나라들

- 스위스·노르웨이·네덜란드·덴마크 : 중·고교의 동물 해부실험을 법으로 금지
- 대만 : 중학교 이하 학생들의 동물실험 금지
- 인도 : 대학 동물 해부실험 금지, 해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
- 영국 : 대학생 이하 학생들이 척추동물에게 통증이나 고통을 줄 수 있는 학습행위를 금지
- 미국 : 17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초·중·고 학생들이 직접적인 동물해부 대신 대체물을 선택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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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기 I. 해부실습의 실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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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초·중·고교 생체실험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2012년부터 올해까지 해부실험으로 무려 11만5324의 동물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중 개구리가 8778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붕어, 금붕어, 쥐, 토끼 등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소의 안구나 돼지의 신장·방광·심장, 양의 뇌와 같이 죽은 동물의 사체를 이용하는 해부실험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해부실험은 주로 해부실습을 당연하다 혹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선생님의 주도로 시행되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해져 해부실습을 과학/생물 교과의 적당한 '체험거리'라고 생각한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동아리 활동에 보조강사로 참여하여 해부실습을 지도하는 웃지못할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해부실습의 문제점과 해악은 아래와 같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윤리적

실험용으로 팔리는 동물들은 포획/생산(번식)부터 이동, 그리고 해부를 위해 죽이는 과정까지 모든 단계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여생을 누릴 존재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실험동물들의 복지는 무시되곤 합니다.
특히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훈련을 받지 않은 학생들의 손에서 끔찍한 고통을 생으로 느끼며 죽음을 맞는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잔인함이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아직도 학생들에게 권해지고, "해부 중인 동물이 마취에서 깨어나 펄쩍 뛰더라"는 얘기를 사람들은 농담처럼, 무용담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 지금의 우리사회입니다.
동물에 대한 공감을 차단시키는 이 과정을 자연스럽게 여긴다면, 우리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윤리적 질문에 대해 성찰하고 보다 인도적인 사회를 만들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해부실습 이후의 이야기 中

지금 생각해보니 이때는 마취에 관해 기본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 (중략)
실험 시간이 정해져 있고..
남자애들이 결국 그냥 입을 열고 가위로 윗입을 자르는데
황소개구리가 힘없는 앞발로 가위를 밀쳐내는 장면이
9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출처: http://www.kaap.or.kr/bbs/view.php?id=s2&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it&desc=desc&no=134


- 사회적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 과정은 응당 환경에 대한 책임감생명에 대한 공감을 고취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해부실습은 이 둘 모두에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동물의 생명을 평가절하하고, 소비품으로 취급하는 태도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부실습은 공감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생명과학에 대한 학구열과 열의를 포기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증언들이 많아지면서, 과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영민한 학생들이 다른 길을 선택하게 만드는 손실 때문이라도 초중고교 해부실습을 악습으로 규정했습니다.

- 교육적

인도적인 대체방법으로 공부한 학생들과 해부실습을 한 학생들 사이에는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대체방법 쪽이 더 낫다는 것이 많은 연구결과 밝혀졌습니다. 해부를 직접 한다고 하여 관찰과 기억에 더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설을 세워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과학적 사고를 연습하는 보다 유의미한 활동에 비해, 해부실습은 오히려 초중고생 대상 과학교육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평을 듣곤 합니다.

- 환경적

해부실습에 사용되는 동물은 야생에서 포획 또는 포획된 동물을 번식시켜 일부 과학사에서 학교나 사설기관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세계적으로 동물 수 감소와 생태계 파괴라는 위기를 인식하고 대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마당에, 야생의 동물의 포획과 인공적 번식 및 상업적 판매, 이용, 사체처리가 환경부의 관리감독 없이 이루어져 온 것은 문제적입니다.
실제로 환경부는 최근 황소개구리 해부 실습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라고 밝혔지만, 아직은 교육계를 비롯한 우리사회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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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기 II. 해부실습은 대체가능한 '이벤트'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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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선생님들께서 해부실습은 "반응이 좋다",  "실습 전후로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하니 괜찮다"고 생각하시기에 선택하실 것입니다.
아래에 미국의 연구자 Denise Dellarosa 의 칼럼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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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ES와 과학능력척도(Benchmarks for Science Literacy)에 따르면, 학생들이 생물 시간에 학습해야 할 주요 개념은 세포, 유전, 배설과 에너지 순환, 기관의 작동, 생명의 상호의존성, 진화이다. 이것들은 해부 실습을 하거나 참관함으로써 배울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 교사의 상당수는 해부 실습이 교육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라 여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생물 교사의 72%는 해부가 학교의 생물 교과과정에서 가치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중 3/4에 가까운 이들은 해부가 생물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배가시켜준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흥미로운 단절 지점이 있는데, 설문에 참가한 교사들은 누구도 해부가 학생들로 하여금 해부학과 생리학에 대해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고, 해부가 비판적 사고나 과학적 논증력을 증진시킨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해부 실습을 시키는 주된 이유는 그것이 '체험(hands-on activity)'이기 때문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해부 실습은 생물 시간의 이벤트이기에 실시된다.

해부 실습을 통해 얻는 학업성취도와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 해부와 같은 대안을 통한 그것을 비교하는 연구는 적다. 그러나 선생님들의 판단은 옳았다. 실제로 시험 성적을 비교한 6건의 연구 중, 4건은 실제와 가상의 해부실습 결과에 차이가 없다고 밝혔고, 1건은 대체실험을 한 쪽의 성적이 더 높았다. 그러나 선생님들의 믿음과는 반대로, 학생들의 흥미에는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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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Denise Dellarosa Cummins, PhD (2014.2.11) Should You Let Your Kids Watch an Autopsy?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2015.05.05) [경향신문] 아이들에게 동물실험보다는 동물보호교육을
김기범 기자 (2015.10.05) [경향신문] [살아남아고마워]해부실험이란 이름의 사형

참고사이트
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 / 한국3R정보센터 http://bicstudy.org/ / http://bicstudy.org/3r/
세원과학사(대체실험 교구 구입처) http://swsciencemall.com/
Animalearn(미국 대체실험 정보사이트) http://www.animalear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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