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무단 포획 방사, 함부로 하지 마세요!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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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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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안전과 복지를 고려하지 않는 무단 포획 방사행위는 ❛학대❜에 해당합니다!  


아직도 길고양이의 생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돌봄 갈등이 있는 경우 '무단 포획 방사'를 시도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에서, 길고양이의 강제 서식지(영역)이동이 동물보호법에 의해 '학대'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 제9호 ❝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고양이는 갑작스럽게 영역을 이동시킬 경우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며 본래의 영역으로 되돌아가려는 과정에서 로드킬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소위 '이주 방사' 는 재개발 등으로 서식지 붕괴 시 사방이 모두 높은 벽이나 넓은 도로 등으로 둘러싸여  밥자리 이동을 통한 이주가 불가능할 때만 계획 수립 후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방사할 지역에 (임시로)야외 계류장을 마련하여 수개월 동안 고양이들을 보살펴 새로운 장소에 적응할 기간을 충분히 가진 뒤, 방사해야 합니다. 개정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길고양이 무단 포획 방사 관련 갈등이 있거나 온라인에서 관련 게시물을 발견한 경우, 농식품부의 개정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내용을 당당하게 제시해 주세요! (P.51)


또한 실제 갈등의 당사자인 경우,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갈등이 커졌거나 해결이 어려운 경우, 카라로 연락 주세요!


✔ 제보 및 상담: 카라 대표메일 info@ekar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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