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모란시장 AI 검사,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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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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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58

 

AI 확진 후 2개월 지나 이뤄지는 모란시장 바이러스 검사...

 
 

요식행위 되지 않으려면 검사 항목 확대하고 전수조사 실시해야

 


 

 
카라는 그간 모란재래가축시장의 모든 감수성 동물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여부 검사를 끈질기게 요청해왔고, 그 결과 경기도와 성남시로부터 조만간 개와 고양이를 포함한 감수성 동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 받았습니다.
 
*모란재래가축시장에서는 지난 12월말 AI가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수성 동물에 대한 감염여부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아 건강원 등의 영업이 재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열악한 개 사육장과 불법 개 도살장은 반려동물의 질병은 물론 닭이나 돼지 등 농장동물의 바이러스성 질환의 매개가 되고 있습니다. 개들을 식용으로 취급하는 행위에 비단 동물복지 차원의 문제만 있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식용개와 애견의 경계는 없고 개들은 사람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족처럼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개들을 통해 농장동물의 질병이 사람에게 옮아온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개 농장과 불법 개 도살을 매개로 한 질병의 전파 문제를 아직까지 제어하지 않고 있는 것은 동물 질병의 전파 문제를 방관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건강 문제에 전혀 위험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크나큰 직무태만입니다.
이번에 경기도와 성남시가 모란재래가축시장의 감수성 동물에 대해 뒤늦게나마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한 건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1. 전수조사
2. 조류독감 바이러스 말고도 브루셀라 등 법정 전염병 일체에 대한 검사
3. 개 홍역, 개 인플루엔자 등 사람 곁의 반려동물 사이에 퍼져 나갈 수 있는 질병에 대한 검사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모란재래가축시장에서 계류되고 있는 동물에 대한 전반적 관리 상태와 질병 감염여부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검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사를 위해서는 분변, 콧물, 혈액 모두가 필요하며 샘플 역시 유의미한 숫자라야 합니다. 모란재래가축시장을 통틀어 13곳 밖에 되지 않는 건강원을 대상으로 계류되고 있는 동물의 분변과 콧물 채취 횟수를 늘리고 혈액 시료를 넉넉히 하면 이러한 검사들이 모두 가능합니다.
 
조만간 성남시와 경기도는 자체 기관인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를 통해 모란재래가축시장 동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카라는 여러차례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이외에 다른 독립적인 기관에서 공동 정밀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남시와 경기도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지금까지 법망 위에 있어 어쩌지 못했던 모란시장 건강원 동물에 대한 정밀한 질병 검사가 가능해집니다. 지금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에 민원을 넣어 주세요.
 
성남시청:
http://www.seongnam.go.kr/mayor/hopeList.do 
 
경기도청:
http://www.gg.go.kr/complaint-civil
 
 
(민원을 등록하시려면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홈피에서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비회원이실 경우 I-PIN이나 휴대전화 인증만으로도 민원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은 '공개'로 하여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핵심 민원 내용 :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모란재래가축시장 감수성 동물에 대한 검사 시료를 카라의 요청대로 다른 독립적 연구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이번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
 
“검사항목을 조류인플루엔자 이외에 브루셀라 등의 법정 전염병으로 확대하고 개 인플루엔자, 개 홍역, 개 파보, 심장사상충에 대해서도 검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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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여러분의 민원넣기가 왜 필요한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찬찬히 읽어봐 주세요.
 

 
AI 방역의 사각지대, 도심 재래가축시장과 불법 도축장은 엉터리 방역
성남 모란 재래가축시장에 이어 울산 도심에 소재한 재래 가축시장에서 또다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가 발견되었다. 울산시 남구는 상개동 가축시장 판매업소 두 곳의 토종닭으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고 지난 2월16일 밝혔다. 올해 들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도심지역 재래가축시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발한 경우는 성남시 모란재래가축시장 건강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위험이 사람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도심 코 앞까지 들이닥친 것이다. 동물들간 또는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병이 옮는 것 외에도 바이러스가 인파의 이동 경로를 따라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감수성 동물에 의한 바이러스 변이와 질병전파 가능성도 계속 간과
그런데 이 두 곳은 모두 출처 불명의 살아있는 개를 극도의 열악한 환경에 진열하고 즉석에서 도살해 판매하는 개고기시장이 있다. 개는 조류인플루엔자를 옮길 수 있는 감수성 동물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실시요령(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발생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동물(돼지, 개, 고양이는 정밀검사 실시 후 항원 양성인 경우)의 살처분 및 그 생산물의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 바이러스의 동물 종간 전파와 사람으로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이나 울산 상개동과 같은 도심 재래시장도 ‘축사외 지역과 도축장’에 해당하므로 시장 내 개나 고양이에 대해서도 당연히 검사가 이뤄져야 하며 이동통제 및 판매중단이 적용 되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적극적인 방역지침을 시달하고 시장 군수는 이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질병 발생 사실을 즉시 언론에 알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모란시장의 위험천만하고 허술한 방역 사례
하지만 경기도 성남시 모란재래가축시장의 AI 발병 사실은 확진 후 이틀 뒤 발표되어 발병이 확인된 지 사흘 만에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판매중단 조치도 방역당국이 아닌 가축상인회의 자체 결정에 의해 이뤄졌다. 이종간 질병 전파를 막기 위한 개 고양이 토끼 등 감수성 동물에 대한 검사는 아예 하지도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스로 제정 고시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의 기준을 어긴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모란재래가축시장 상인들에 대한 AI 인체감염 여부 조사가 필요하다는 카라의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상점 종사자에 대해 당시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판정을 확인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바이러스가 검출된 판매업소 상점 종사자에 대해 최소한의 검사만 진행했을 뿐 살아있는 가축 판매업소가 밀집된 인근 상인은 검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얘기다.
 
 

동물원과 재래가축매매도살시장 위험 평가
지난 2월6일 서울 중랑천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중랑구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에서는 관람객에 의한 기계적인 전파 차단과 동물원내 조류와 기타 감수성 동물의 감염 차단을 위해 즉각 동물원을 폐쇄했다.
 
그런데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모란재래가축시장은 가금류만 살처분 했을 뿐 시장 폐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규모 인파가 오가는 시장임에도 위험 관리 수준은 오히려 극히 낮아 동물원의 조치와 대조를 이룬다. 동물원은 인근지역에서의 발병임에도 동물원을 폐쇄했다. 반면 모란재래가축시장은 시장 안에 있던 동물로부터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발생지역 자체인 시장에 대해 살아있는 동물 거래 중지를 포함한 영업 제한을 두지 않았다.
 
 

 
모란재래가축시장 등 개도살 시장은 치외법권지대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위험 평가와 관리 없이 개를 식용으로 극히 열악한 환경에서 키우고 있다. 개들에게는 음식물 쓰레기나 농장에서 폐사한 닭 혹은 돼지가 급여된다. 축산동물이 아닌 개를 축산동물과 함께 아무런 관리 없이 사육하고, 어디서나 함부로 도살하여 유통시킨다. 질병을 앓고 있는 개들이 시장으로 흘러가 전국으로 퍼진다. 개는 사람들 바로 곁에서 살기 때문에 개들의 바이러스는 가장 손쉽게 사람에게 다가온다. 이런 식으로 개들의 병이 개들에게 옮고, 농장동물의 질병이 개에게 옮는다. 우리나라 개 식용 시장은 사람 지근에서 살고 있는 개들을 통해 반려동물에게 질병을 확산시키고, 개를 축산동물과 같이 사육 거래함으로써 동물의 질병을 사람에게 전파하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모란재래가축시장은 그 중심에 있다.
 
모란재래가축시장 하면 법도, 제도도, 시민들의 요청도 소용 없었다. 정부의 태만이 모란시장 불법 상인들의 무법을 조장하여 치외법권지역이 되어 온 지 이미 오래다.
 
카라는 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의 치명적인 구멍이 되고 있는 모란재래가축시장에 대해 지금이라도 차별 없는 방역 원칙을 적용하고, 모란재래가축시장의 모든 감수성 동물에 대한 전수검사, 나아가 이번 검사가 모란시장에서 계류되는 동물에 대한 질병 조사로 확대되어야 하며 그 결과가 국민들 앞에 발표되어야 한다.
 
살아있는 동물을 유린, 도축, 판매해 온 모란재래가축시장 및 건강원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제 그만 영구폐쇄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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