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액션] 경기도 여주시 “도살자의 개농장 개들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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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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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액션] 경기도 여주시 “도살자의 개농장 개들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3마리 개들을 반려견이라 주장하며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여주 도살자 부부 후속 소식입니다. 도살자는 긴급격리된 10마리 개들의 출처를 묻는 질문에 자신이 운영하는 개농장에서 데려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주시는 정작 이 개농장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카라가 도살자의 개농장을 즉시 일제 점검하고 처벌과 원상복귀 등의 행정조치 해줄 것을 강력 항의하자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답변으로 일축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여주시청을 방문한 카라 활동가들이 도살자의 개농장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묻자 여주시 담당관은 “개농장은 모두 정리가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수백 마리의 개들이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어디로 보내졌는지 묻는 질문에는 “모른다”고 짧게 일축했습니다. 개들의 안위와 불법 사항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개농장은 이미 정리 되었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무마하려는 태도였습니다.


카라에서 직접 찾아가본 도살자 소유의 개농장 주변에는 다급하게 치운 것이 확인되는 개들의 똥 무더기가 쌓여있었고 농장 주변으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파리 떼들이 엉겨 붙어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카라는 도살자 개농장 개들의 행방을 추적하였고, 도살자의 개농장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개농장으로 개들을 옮긴 몇 몇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도살자의 개들이 옮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곳. 인삼밭 뒤로 거대한 규모의 검정 비닐하우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로 짐작컨대 수백마리 이상 개들이 이 불법 개농장에 갇혀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개들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는 듯 폐부를 찢는 짖음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개농장 지척에는 시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캠핑 여행을 와서 산책을 즐기는 캠핑장이 있었습니다.


확인결과, 개들이 옮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개농장은 농림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조차 되지 않습니다. 더하여 여타 관련 법제를 다수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총체적 불법 시설로 추정됩니다.

※농림지역 : 집단화된 농지 등 질적으로 우수한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비농업용으로 전용되는 것이 엄격히 규제 되어 있는 농지


여주시는 농지의 적법한 관리 주체로서 해당 개농장의 존재와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책임이 있습니다. 시설을 정리하며 다른 불법시설로 옮겨가도록 방관한다면 이는 불법을 조장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주시는 해당 개농장이 어떻게 존재하며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지도 관리 감독해야하며 불법 시설일 경우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여주시가 이제라도 개 도살장, 개농장 점검 및 폐쇄라는 본분의 역할을 다하도록 많은 시민분들의 민원의 힘이 필요합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카라는 계속해서 여주시를 압박하는 동시에 여주 도살자 부부 사건에 대한 담당 검사가 지정 되는 대로 강력 처벌을 위한 치밀한 추가 법적 대응과 시민 여러분의 엄벌 탄원을 조직하겠습니다.




[민원 내용]


경기도 여주시는 지금 즉시 ‘여주시 대신면 당남리 290-1’ 에 위치한 불법 개농장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법에 의거한 불법행위를 적발, 행정처분을 내리시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주십시오!


• 동물보호법 위반 :제8조 제1항 제1호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8조 제2항 제3의2 사육‧관리 의무 위반

• 폐기물관리법 위반 : 제15조의 2 , 제25조 위반 (음식물쓰레기 무단수거 및 개들에게 급여하는 행위)

• 가축분뇨 관리법 위반 : 제17조 및 제18조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의무 규정 위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 제76조 용도지역 건축물 제한 위반

• 건축법 위반 : 제14조 및 제20조 허가 의무 규정 위반

• 하수도법 위반 : 제19조 공공하수도 운영 방해 행위 금지 규정 위반, 제34조 2항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규정 위반


[민원 넣을 곳]


• 경기도 여주시청 해당 과


동물보호법에 의거, 개 방치. 학대 사육, 도살 여부

여주시청 축산과 동물보호팀 엄신혜 팀장 031-887-2751


가축분뇨법에 의거, 가축분뇨처리 현황

여주시청 축산과 김현택 과장 031-887-2480


물환경보존법에 의거, 오.폐수 처리 현황 및 무단 투기행위 여부

여주시청 하천과 홍두표 과장 031-887-3100


건축법에 의거, 불법건축물 설치. 사용 행위 여부

여주시청 허가 건축과 이규태 주무관 031-887-263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무단수거 및 급여 행위 여부

여주시청 환경과 이종수 과장 031-88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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