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양서 길고양이 무단 포획한 A씨, 유죄 인정되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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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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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목)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5년 3월부터 4월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길고양이를 먹이로 유인, 포획한 뒤 광양 명당공원에 유기하여 동물에게 고통을 유발한 혐의로 벌금 5백만원 약식 처분을 받았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법무법인을 선임하며 정식재판을 신청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고양이를 죽일 목적으로 포획한 것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요구했다. 

A씨를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와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전남서남권고양이복지협회, 순천시캣맘협의회, 비글구조네트워크, 비마이독,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등 각지 동물단체는 함께 공판을 방청하며 A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개념과 달리 야생동물에겐 서식지가 중요한 점을 언급하고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약식 처분된 벌금형 500만원을 유지하였다.

카라의 윤성모 활동가는 “사체로 발견된 4마리 고양이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점은 크게 아쉽지만, 길고양이를 무단 포획한 뒤 타지역에 방사한 행위가 고양이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범죄로 인정된 사례”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는,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8,393명 시민 탄원서 명부와 함께 47부의 수기 탄원서, 고발인 의견서 2부가 제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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