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2부(심재광 판사)는 전자장치부착법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입양받은 두 마리 고양이를, 입양한 바로 다음 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8층 창문에서 떨어뜨려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 앞서 A씨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고, 두 사건은 병합되어 처리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고,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데, 늦잠을 잤다는 이유 등으로 치료 프로그램에 수차례 무단 불참하고, 아파트 8층에서 고양이를 떨어뜨려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8개월, 40시간의 동물학대 재범예방 수강명령을 내리고, 도망의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한다"고 선고했다.
A씨는 선고 결과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A씨를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의 윤성모 활동가는 "입양되어 새 가족을 기다렸을 두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타 범죄 혐의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의 형량은 터무니없이 약하다"며 "반성하는 모습 없이 항소한 피고인에게 2심에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1심 공판이 열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