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일 목적의 길고양이 '무단 포획' 행위(소위 '이주 방사')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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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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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무단 포획 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자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길고양이를 죽일 목적으로 포획했다는 것이 인정된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올해 3월, 전남 광양시 아파트에서 일어났던 해당 사건은 카라에서 꾸준히 소통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무단 포획된 길고양이의 사망이 확인되었으며 검찰은 피고인(학대자)이 길고양이를 죽일 목적으로 포획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양이에 대한 이해 부족 또는 동물 혐오, 케어테이커 혐오로 인해 동물들이 피해를 봅니다. 온라인상에서 '무단 포획' 행위 게시물을 발견한 경우, 법적 처벌받을 수 있으며 잘못된 점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번 사례에 대해서도 널리 알려주세요.   


카라는 수년간 길고양이 '무단 포획' 사례를 제보받았으며 최근 2년간 받은 제보 사례가 30건 이상입니다. 관계 법령 개정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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