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은 무법이 아니라 엄연한 불법입니다. 대한민국 법에서 개고기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개식용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식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식용 개농장과 개도살, 그리고 개고기의 유통과 판매 등은 현행법상 여러 측면에 저촉됩니다.
비록 ‘개식용 금지’라고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을지언정 개식용을 위해 거쳐야만 하는 현실의 여러 행위들이 명백히 불법이고 따라서 개식용은 절대 ‘합법’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개의 사육, 도살, 지육 및 보신탕의 판매에 이르기까지 여러 법률이 중복 누적되어 위반되지만, 현실에서 이런 불법 행위들은 제어되거나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기관도 사법부도 일선 경찰에서도 “개식용과 거기서 야기되는 동물학대 등 사육부터 도살, 보신탕으로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고 목격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제어할 아무런 법적 기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극악한 사육과 도살의 대상이 되더라도 개를 ‘먹기 위함’이라는 단서만 붙이면 법이 마비되고 보호의 손길을 거두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개식용과 거기에서 야기되는 동물학대를 제어할 법적 기반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일까요?
혹시 법적인 장치가 엄연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고 잘못된 법 해석이나 집행 태만으로 이제는 그것이 당연시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막연히 오랜 세월이 지나면 개식용은 없어질 것이라는 극도의 무책임한 태도로 개식용 문제를 정면 응시 못하는 정부의 태도가 법 해석과 집행 태만을 불러온 것은 아닐까요?
카라의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규 안내집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카라는 개식용과 연루되어 발생하는 온갖 동물학대와 불법행위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선 행정 담당자, 경찰과 검찰 등 사법기관에 ‘정말 이게 최선인지를’ 이 자료집을 통해 묻고자 합니다.
또한 개식용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결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법적 지식을 제공함은 물론, 더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아 개식용 종식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집은 국회의원, 정부관계자, 일선 행정담당관, 경찰, 수의사회 등 유관 전문가 집단 그리고 사법기관에 고루 전달될 예정이며, 모두가 편히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PDF 파일이 공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