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보고] 광명시 불법 개농장 도살자 정식재판을 요청하는 시민탄원 제출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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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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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 광명시 아방리(노온사동)에 소재한 개농장에서 식용목적으로 개를 산채로 목매달아 도살한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은 카라는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제보자로부터 증거영상을 확보하여 해당 개농장주를 경찰 고발한 바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해 주셨고, 카라 또한 동물보호법 ,가축분뇨법, 건축법,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등 위법사항을 명시하여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었습니다.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소통한 결과 현장 위법사항들에 대한 점검이 민원제기 즉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중 도살자를 고발한 관할 지검으로부터 결정결과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결과는 유감스럽게도 구약식결정이었습니다.



 


(구약식 : 피의사실 및 죄증이 인정되나 피고 등이 참석하여야 하는 정식재판이 아닌 불출석 서류 재판검사가 약식명령을 구할 경우 재판부는 14일 이내 결정을 해야하며, 당사자의 출석 없이 수사기록만으로 결정을 하고 결정 후 피의자는 약식명령에 따른 결정문을 법원으로 송달 받아 관할 지방검찰청에 벌금을 납부하면 종결 됨)

 

 

개를 목을 매달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가장 잔인한 학대 행위입니다. 이런 중대 범법 행위에 재판도 없이 구약식 명령이 내려진 것은 여전히 개식용 도살에 온정적이거나 소극적인 법원의 태도를 반영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개농장주(도살자)가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받으려면 정식재판에 회부됨이 마땅하나 피의자가 아니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 답답한 법 현실이지만, 그대로 좌시할 수 없어 카라는 도살자에 대한 정식재판을 요구하는 시민탄원을 요청드렸습니다.

그 결과 짧은 기간임에도 무려 4천명이 넘는 시민분들이 탄원서를 제출해주셨고, 시민들의 간절한 요청을 모아 관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