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모란재래가축시장 벌써 개장.. 조류만 빼면 괜찮다는 말인가?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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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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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재래가축시장 벌써 개장.. 조류만 빼면 괜찮다는 말인가?
 
 •농식품부, 재래가축시장 폐쇄로 조류인플루엔자 이종간 감염 차단해야
 •과거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H3N2)가 개에게 전파된 사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7일 오전6시부터 36시간 동안 가금류 관련 축산인 및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이동중지 명령은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중 하나로 차량과 사람, 동물의 이동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그만큼 현재 상황이 심각한 것이다.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은 한 농장에서 다른 농장으로 동종의 동물에 대한 전파를 차단해야 할 뿐 아니라 사람이나 다른 종류의 동물에게 전염되는 이종간 감염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발견된 모란재래가축시장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조류를 포함하여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개, 고양이, 염소, 토끼 등 여러 동물이 뒤엉켜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직접 도살까지 되고 있는 곳이라면 이종간 감염과 전파의 위험성은 최고로 높아질 것이다.
 
모란시장과 같은 시장이 소비의 종착지이기에 질병의 전염 가능성이 낮고 방역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예측 불가능한 바이러스 변이의 위험을 막기 위해 오히려 더욱 촘촘한 방역과 위험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지난 12월29일 조류인플루엔자(H5N8)가 이미 확진 판명된 바 있는 성남시 모란시장에 대해 가금류를 뺀 가축시장이 재개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조류인플루엔자의 이종간 감염 가능성을 배제한 구멍 뚫린 방역이라며 방역당국에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방역을 총괄하고 있는 농식품부는 모란재래가축시장에 대해 가금류의 거래만 일시적으로 금지했을 뿐 가금류를 제외한 가축 거래는 여전히 모란시장상인회의 자율 결정에 따르고 있다. 재래 가축시장 상인들에게 방역의 결정권을 맡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월19일 성남시 모란시장에 동물들을 내리고 있는 모습
 
지난 1월19일 카라의 현장 확인 결과 개와 고양이 등 일부 가축시장이 이미 문을 열었고 영업중인 상설 건강원 앞으로 살아있는 개와 토끼도 변함없이 진열되어 있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조류인플루엔자(H5N8)는 가금류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이미 사람에 대한 직접 감염의 위험을 갖고 있어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방역당국이 이종간 감염에 대한 위험 평가와 관리에는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H3N2)가 개에게 전염되어 개 인플루엔자(H3N2)가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최근 이러한 개 인플루엔자가 사람이 감염될 수 있는 신종플루(H1N1)와 재조합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도 방역당국이 이번 조류인플루엔자의 이종간 감염 위험성을 배제한 채 이미 조류인플루엔자가 발견된 모란시장에 대해서도 가금류만 제외한 가축 거래를 허용하는 등 허술한 방역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카라의 김현지 활동가는 "가금류 관련 축산인과 차량의 이동을 제한한다고 해서 이종간 감염 문제가 예방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바이러스 변이를 통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개를 비롯한 동물을 직접 도살하여 판매하는 등 동물학대를 통해 재래시장으로서 모란장의 가치를 훼손해 온 십여 개 상설 업소를 포함하여 재래가축시장을 영구 폐쇄하는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라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견된 성남 모란재래가축시장에 대해 모든 가축 거래를 금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월16일부터 방역을 총괄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종간 감염을 통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예방을 위해 모란 가축시장을 폐쇄해야 한다는 온라인 시민 민원 넣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첨부자료 1]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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