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0월 4일을 동물호보의 날로 제정한다. 시는 동물보호의 날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9일 시에 따르면 개정조례안에는 생명존중 및 동물보호 인식확산을 위한 동물보호의 날 지정과 함께 시와 구에서 직접 설치한 동물보호센터를 민간이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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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시에 따르면 개정조례안에는 생명존중 및 동물보호 인식확산을 위한 동물보호의 날 지정과 함께 시와 구에서 직접 설치한 동물보호센터를 민간이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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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2013-07-16 13:35
동물보호를 위한 비영리 단체인 WAD ;;;;;;;; WAD 는 world animal day 의 약자를 시 관계자가 잘못 이야기 했거나 기자가 잘못 받아 적은 것 같습니다. 10월 4일이 된것은 1931년에 이탈리아 플로렌스에서 열린 생태학 컨벤션에서 멸종 위기종에게 관심을 갖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모색하자는 의미에서 시작되었거든요.
양지선 2013-07-12 16:41
기쁜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