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대방동 한 음식점에서 키우던 고양이 '두부'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20대 송 씨에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창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김형훈 부장판사)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쳐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경위,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의 양형조건을 참조"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동물학대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하였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선고에 앞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재판부의 엄벌을 촉구하였다.
피고인 송 씨는 지난 2022년 1월 25일 창원시 대방동 모 음식점에서 기르던 고양이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고양이를 꼬리채 잡아 거꾸로 든 채, 시멘트벽에 최소 16회 이상 내리쳐 살해하였다. 특히 범행 영상 확인 결과 범행 초기 발버둥 치며 고통스러워하던 고양이가 이미 온몸이 축 늘어져 이미 사망하였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송 씨는 멈추지 않고 폭행을 지속하였다. 방어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에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두부는 머리가 함몰되고 으깨져 사망한 채 현장에서 발견되었다. 범행 현장 인근 건물 외벽 2층에까지 혈흔이 튀어 오를 만큼 처참한 모습이었다.
1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 송 씨는 “고양이 울음소리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다”라고 변명하였으나, 확인 결과 송 씨의 거주지와 범행 현장은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었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은 "사회에 충격을 줘서 죄송하다"라고만 호소했을 뿐, 정작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고양이 두부에 대한 사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법정에서 마주치는 시민들을 때때로 노려보거나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고통과 범행의 잔혹성에 주목하기 보다는, 결국 피고인의 형식적 변명에 손을 들어 주었다.
두부를 살해한 피고인은 법정을 가득 채운 시민들 눈을 피해 선고 직후 빠르게 달려서 법원을 빠져나갔다. 선고 결과를 직접 듣기 위해 모인 많은 시민과 두부 보호자는 솜방망이 처벌 결정에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최초 신고자와 두부 보호자 등 시민들은 선고를 듣고 한때 눈물을 쏟기도 했다.
겨울철 길을 떠돌던 새끼고양이를 거두어 1년간 돌봐 온 두부의 보호자 및 최초 신고자는 사건 발생 이후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두부 보호자는 어린 자녀들에게 “두부를 괴롭힌 사람은 감옥에 갈 것이라고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며 동물학대 사건에 강한 처벌이 필요함을 호소하였다.
카라 정책변화팀 최민경 팀장은 "말 못 하는 동물들의 생명과 약자를 위한 정의실현을 저버린 이번 선고 결과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판결을 규탄하였다. 이어 "동물학대는 어차피 벌금형이라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조롱하고 비웃는 학대범들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선고"이며 “가학적 폭력성이 뚜렷이 나타난 사건인 만큼 집행유예로 풀려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이라도 철저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 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문
고양이를 산채로 꼬리 채 잡아들고 16회 이상 시멘트벽에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한 동물학대범을 엄중 처벌하라
2022년 1월 26일 설 명절 연휴를 앞둔 저녁 7시경 피고인 송 씨는 창원시 대방동 한 음식점에서 기르던 고양이 ‘두부’를 꼬리 채 잡아서 거꾸로 들고 시멘트벽에 최소 16회 이상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민적 부장판사) 2022년 12월 16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 1년의 보호관찰,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하고 말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동물권행동 카라 고발인 의견서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반성을 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양형 감경인자를 적용하였다.
선고 결과를 접한 시민들은 분노했다. 1심 재판의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하고 2심을 통해 피고인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라는 탄원서명에 1만3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CCTV 증거 영상에 담긴 송 씨의 범행은 피고인이 지닌 폭력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범행 중반 고양이 전신이 축 늘어져 이미 사망하였거나 더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고양이를 공중에 휘둘러 내려치는 송 씨의 범행 강도와 속도에는 변함이 없었다. 치명상을 입어 방어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공격이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채 가해 행위를 지속하는 일명 ‘오버킬(overkill)’ 행위는 가학적인 분노 감정 표출에 기인한다. 오버킬 살해 현장은 주로 범행 현장이 참혹한 특징을 보인다. 살해당한 고양이 ‘두부’의 사체는 목격 당시 머리가 완전히 으깨져 함몰되어 있었고 주변 건물 2층 외벽에까지 피가 튀어 올라 있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짐작게 했다. 최소 16회나 고양이를 벽에 내려치던 송 씨는 최초 목격자가 다가가자 그제야 광기 어린 살해 범행을 멈추고 고양이 사체를 던져둔 뒤 유유히 범행 현장을 떠났다.
1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범행의 원인을 “고양이 울음소리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라고 변명하였다. 이는 계획적이고 가학적인 자신의 범행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려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법정에서의 ‘반성’ 의미가 결국 재판부에 보이기 위한 행위였을 뿐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범행 증거 영상 속 송 씨는 자신의 손에 붙잡힌 고양이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이를 벽에 내려치는데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한다면 고양이 울음소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범행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음으로써 무고하게 살해된 피해자 ‘두부’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에서도 피고인의 입장에는 “사회에 충격을 줘서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재판부와 사건을 지켜보는 대중에 대한 호소만 있었을 뿐, 정작 자신 때문에 목숨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추운 겨울 홀로 길 위를 떠돌던 새끼고양이를 가족으로 맞이하여 건강하게 보살펴온 보호자는 피투성이가 되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고양이 ‘두부’ 살해 사건으로 인해 지난 2년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1심 재판 내내 ‘두부’를 위해 자발적으로 엄벌 촉구 탄원서명에 동참해온 시민들 역시 1심 선고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였다.
1심 선고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두부’의 보호자는 두부를 그리워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나쁜 사람을 처벌받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 엄마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역시 "목숨을 잃은 두부는 영원히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데, 두부를 죽인 피고인은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갔다“라며, “오늘 판결은 사회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동물에 대한 혐오와 범죄를 용인하거나 위법성을 낮게 평가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2심 선고에서 대한민국 재판부는 반드시 강력한 실형 선고를 내려, 약자를 위한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는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고양이를 살해한 송 씨의 동물 학대 행위 실형 선고로 강력히 처벌하라!
하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일관된 처벌을 위해 양형기준 마련하라!
하나. 동물학대자 동물 소유권 제한 제도 조속히 도입하라!
2023년 10월 20일
동물권행동 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