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0월 17일(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제 정세에 맞춰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을 개정, 2012년 산란계를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 한우와 젖소 등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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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 단미, 이각 등에 대해 영국의 RSPCA(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미국의 AHA(American Humane Association)의 경우 허용해주는 등 국가별, 단체별로 사육환경과 관리방안에 따라 인증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 단미(꼬리 자르기), 이각(귀의 일부를 잘라서 표시)
※ 단미(꼬리 자르기), 이각(귀의 일부를 잘라서 표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장원경 원장은 "이번 토론회 개최를 통해 내년부터 적용되는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축산분야 동물복지 적용과 더불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마련되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안)은 문구수정 및 평가기준이 작성된 후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경 고시로 시행될 예정이다.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마련되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안)은 문구수정 및 평가기준이 작성된 후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경 고시로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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