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징수 세재 개편안에 반대한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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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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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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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서 번 호  :   1007-가A-490호                   
       발 신 일 자  :   2010년 9월 16일
       수         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
       수 신 참 조  :   농림수산식품부
       발         신  :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발 신 담 당  :   KARA 운영기획팀장 김새롬
       제         목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징수 세제 개편안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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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2010 세제개편안에 따른 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 부과 방침에 반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이번 세재 개편안이 확정되면 반려동물의 보호자는 동물치료비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된 동물병원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진료의 경우 의료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주체는 보호자가 아니고 반려동물들이 되며, 이들은 100% 보호자의 의지에 따라 치료 여부가 결정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책임 있는 양육을 위해서는 동물이 태어나 생명을 다 할 때까지 먹이와 살아 갈 장소 등이 필수적인 것처럼, 생명으로서 이들 동물이 아플 때 고통의 경감을 위한 기본적인 치료와 공중의 위생을 위한 예방접종, 개체수 증가를 막기 위한 불임수술, 노화에 따른 각종 질병치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며, 취사선택의 여지가 없는 영역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인 장치들이 초보적인 수준에 있습니다. 동물들이 인터넷에서 홍보 판매되고 마치 물건처럼 배송됩니다. 쉽게 사고 아무렇게나 키우다 잔인하게 버려집니다. 치료비 때문에 방치되거나 아픈 채로 버려지기까지 합니다. 치료비보다 새로 동물을 사는 게 몇 배나 더 싸게 들고, 이런 비인도적인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는 없으며,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인 제재는 미약합니다. 아직까지도 개와 고양이를 식용으로 하는데 대한 아무런 제재 방안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는 아직 너무 멀리 있습니다.

위에 지적된 상황들과 한국의 반려동물 보호 수준과 시민 의식의 미비문제를 고려하면, 현 상황에서 반려동물진료비 부가세 징수는 양육자로서 평생 책임 양육을 하는 보호자에게는 진료비 추가 부담을, 무책임한 생명경시자로서 법적 제도적 미비를 빌미로 함부로 동물을 키우다 버리는 자격미달의 양육자에게는 동물 양육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고통을 방치하는 핑계거리만을 제공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가 세원의 확보가 소중한 생명인 동물들의 고통과 동물을 적정히 보호하려는 보호자들의 부담과중 문제보다 중요할 수 없다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반려동물진료비에 부가세를 징수하는 서구의 여러 나라들의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반려동물진료비 부가세 징수의 필연성을 말씀하시려면, 최소한 예로 삼은 나라들 수준의 반려동물 문화, 즉 반려동물의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의 마련,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수준, 동물들이 생명으로서 최소한의 생명권을 보장받는 각종 보호 제도들이 바로 이곳 한국에서 확보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살피신 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희들의 의견을 검토하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세제개편안의 반려동물부가제 징수 세제 관련하여 선행 연구된 각국의 사례에 대한 자료를 아울러 요청 드립니다.

끝.
 
 
 
 
사단법인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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