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TNR을 통한 길고양이 보호와 개체수 조절 요청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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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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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30
 
고유번호 114-82-09801ㅣ [110-817]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208-43번지 화이트빌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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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서 번 호  :   1007-가A-488호                   
       발 신 일 자  :   2010년 9월 07일
       수         신  :   안산시청 창조경제국 생명산업과
       수 신 참 조  :   강 OO
       발         신  :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발 신 담 당  :  KARA 운영팀장 김새롬
       제         목  :  TNR을 통한 길고양이 보호와 개체수 조절사업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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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귀청에 감사드립니다.

귀 청의 창조경제국 생명산업과에서는 길고양이 포획 후 죽이지 말아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의 답변(2010년 8월 30일, 접수번호 201008272257217754 민원에 대한 답변 )을 하여 주셨습니다.

“○ 현재 우리시 길고양이의 서식밀도가 극도로 높아져서 길고양이로 인한 민원이 전년 대비 50%이상 증가 (2010, 8월 현재 민원 발생 현황 798건/2009년 532건)하여 소음, 위협감, 공포감 등의 피해 사례 발생 및 생태계 교란 등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일부 고양이에 대해서 부득이 안락사를 하는 등 유기동물(고양이)사업을 적의 처리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길고양이의 서식밀도가 극도록 높아졌다는 것은 단순히 민원의 증가율을 가지고 평가하시고 계신 바, 민원 중 일부는 보살피는 고양이의 TNR의 요청을 하는 민원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며, 또 고양이에 대한 일부 혐오하는 시민들의 반복 민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열거하신 소음, 위협감등은, 중성화를 통해 매우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안산시의 경우 공단이 밀집한 지역으로 생태계 교란의 문제는 임의적인 추정이라 판단됩니다.

고양이의 경우 연중 새끼를 낳을 수 있고, 일부 고양이들을 안락사처리 한다고 하여도 남은 고양이들이의 단 한 번의 번식만으로도 6개월 이내에 기존의 고양이의 개체수로 돌아가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이렇듯 포획된 고양이를 안락사하는 것은 효과가 없는 단순 생명 살상 행위이며 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효과가 없습니다.

반면 조금만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우선 반복·고질 고양이 민원지역과, 캣맘의 요청에 의한 TNR 신청지역부터 차분히 순차적으로 포획과 안락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TNR 사업에 투자한다면, 고양이 개체수 조절은 물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한다는 중요 시민사회의 가치를 병행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대전 대덕구, 서울시등의 경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측 TNR사업을 통해 동일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도 이러한 사례에 기반하여 임의적인 안락사를 즉시 중지하시고 TNR을 통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길고양이 보호와 개체수 조절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에 대해 궁금하신 바가 있으시면 해당 지역관청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KARA로 연락 주시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사단법인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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