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학대 예방을 위한 포스터입니다. 포스터를 다운로드하셔서 길고양이 급식소 등에 붙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널리 알려 주세요.
2025년 7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길고양이를 죽일 의도로 포획한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97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인지해주시고, 주변에 알려주세요.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제9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