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무단포획 금지 포스터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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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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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학대 예방을 위한 포스터입니다. 포스터를 다운로드하셔서 길고양이 급식소 등에 붙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널리 알려 주세요. 


2025년 7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길고양이를 죽일 의도로 포획한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
10조 제3항 제3호, 제97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인지해주시고,  주변에 알려주세요.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제9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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