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하기] 생명경시 탁상행정 살처분 명령 취소하라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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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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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이 수차례 조류독감 비감염 판정을 받았음에도, 발병 반경 3km 이내에 농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농장의 5천 마리 닭들에게 무조건적 살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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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역학조사도 없이 기계적으로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린 익산시로부터 5천여마리 닭들을 지키기 위해 참사랑농장은 살처분 명령 취소 소송을 이어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동물은 함부로 폐기처분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며 불가피한 생명 희생은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재판 내내 익산시는 살처분 명령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어떠한 역학조사 근거도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지역적 여건, 해당 농장의 특징, 역학적 특성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 없이, 수 많은 목숨의 생사 여부를 결정하는 살처분 명령이 기계적으로 내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해 사법부는 1심에서 원고의 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잘못된 살처분 명령으로 지금 파산 일보직전입니다. 익산시는 참사랑농장을 살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는 '범법자'로 취급하며 동물복지농장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시켰습니다. 생명을 살리려는 양심적 농가를 보호하기는 커녕, 행정편의를 위해 농가를 위기로 몰아간 익산시로 인하여, 참사랑농장은 이제 파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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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참사랑농장의 닭들은 역학조사 없는 살처분 명령이 잘못된 탁상행정이었음을 온몸으로 보여주듯 지금까지 건강히 지내고 있습니다. 무조건적 살처분이 답이 아니라 차단방역과 복지농장 사육환경이 중요함을 참사랑농장의 닭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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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극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사랑농장은 닭들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익산시의 근거도 없는 탁상행정식 대량 살처분과 양심적 농가의 외로운 싸움을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2심 최종 선고일이었던 7월 17일 재판부는 변론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소송을 추가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대량살처분의 오명과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번 소송의 판결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카라는 기계적인 예방적 살처분의 위법성을 밝히는 선고가 내려지기를 기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서명으로 담아 재판부에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 탄원서 서명하러 바로 가기 > https://forms.gle/vtrpR5YMqDnnKri58
부디 많은 분들의 탄원 서명 참여를 부탁드리며, 사법부가 이제라도 생명을 경시하고 역학적조사도 없이 기계적 살처분을 명령하며 탁상행정을 일삼은 익산시의 위법성을 바로잡고 생명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역사적 판단을 내려 주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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