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를 토막 살해하고 "벌금 내면 그만" 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피고인, 정식 재판 촉구 탄원서 제출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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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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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가을이 살해 사건 피고인 김 씨에 대해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정식 재판 청구가 아니라, 단순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정식 재판은 상당한 기간과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약식기소는 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 한하여 절차를 최소화 하고 서면 심리로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가을이' 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 지역에서 거주하던 피고인이 지난 2022년 11월 재개발 보상을 받고 파주시로 떠나면서 현장에 그대로 방치해두고 버리고 간 개입니다.

피고인은 평소 가을이에 대한 동물등록이나 위생·건강관리 등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6조 제5항에 명시하고 있는 보호자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 의무를 다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을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버려질 당시 이름조차 없던 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