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농장주. 개 도살자 비껴가는 '맹견안전 관리 의무’, 지자체는 즉시 집중 점검하여 단속하고 처벌하라!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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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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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물보호법 제 13조의 2(맹견의 관리) 조항에서는 맹견 소유자로 하여금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보험 가입과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3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맹견의 범위)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동물보호법 제 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5.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2의6. 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유자

해마다 개 물림 사고 발생 시, 이를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하며 소위 ‘맹견’을 반려하는 보호자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 강화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맹견의 범주에는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난립하여 운영되고 있는 개농장에서 집단 사육하는 개들의 대부분이 도사 견종 이며, 개농장과 도살장 마당을 지키는 개들의 상당수가 핏불테리어 종과 같은 소위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들입니다. 그리고 이 개들의 소유자는 개농장주, 도살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행법에 근거한 소위 ‘맹견’에 대한 법적 의무과 책임은 어찌 된 이유인지 전국에 산재한 개농장의 개농장주, 개 도살자들에게는 일체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법 규정에, ‘개농장주, 개도살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법 준수의 의무 및 위반의 책임을 다수의 반려인에게만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는 개농장주, 개도살자들에게는 되레 법적 의무와 책임의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의도일까요?



이에 카라는 지난 23일 전국 시도. 광역시에 해당 관할구역내 소재한 신고 및 미신고 개농장. 개도살장 개들에 대한 맹견관리 의무 시행 여부를 집중 점검. 단속하여 현행법에 따라 의무위반사항을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정식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공문에 대한 지자체의 회신 내용을 동물권과 동물보호에 관심이 많은 시민과 반려인에게 공개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전국 지자체는 즉시, 관내 소재 개농장주, 개도살자 소유의 모든 개에 대한 맹견관리의무 시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단속하고 현행법에 따라 예외 없이 처벌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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