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기도살 무죄판결 판결파기 탄원서명 대응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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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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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언론사 기자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김현지, 070-4760-1213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한혁, 070-4760-7285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02-6959-4971

동물자유연대 조소영 070-4848-2203

발송일자

2017 7 24 ()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에 동물단체 판결파기 탄원서명 대응


-1심 판결 파기 및 학대행위자 처벌 촉구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포함 안돼.. 전살법 임의적용은 재량권 이탈

-개 및 개과 동물에 대한 전기도살 국제적으로 금지



지난달 23일 인천지방법원이 개를 식용목적으로 전기도살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동물보호단체들이 판결파기와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선다.


24일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시민단체 등 동물관련 3개 단체는 ‘개 전기도살 무죄’ 사건에 대해 공동으로 대대적 시민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인천지방법원의 무죄선고는 대한민국의 동물복지 수준을 최악으로 후퇴시킨 희대의 나쁜 판결”이라면서 “시민 서명운동과 전문가들의 의견서 제출 등 2심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학대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해당 사건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전살법’을 임의로 개도살에 적용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이며 △개과 동물에 대한 전기도살은 국제적으로도 이미 ‘잔인한 방식’으로서 금지된 것이고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불법으로 도축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나 수의학적으로 무죄판결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큰 논란거리인 ‘개식용’ 문제를 ‘현실적’이라며 법원이 인정한 것은 축산관련 법개정의 역사와 다수 국민들의 법정서를 무시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서명운동은 온라인(https://goo.gl/zS8Usj)을 통해 이루어지며 각 단체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서명페이지로 이동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은 검찰측에서 항소, 서울지방법원 제2형사부에 배당된 상태이다.


2017년 7월 27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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