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2년 8개월만의 AI 발생- AI 살처분! 생매장이 아닌 적법한 안락사를 요구한다.

  • 카라
  • |
  • 2014-03-17 11:38
  • |
  • 3631


1월 16일 전북 고창 종오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다음날 2만 마리의 오리들이 모두 살처분되었다. 17일 AI 의심 신고가 들어왔던 전북 부안의 오리 농가도 AI 확진이 되었으며, 18일 부안 다른 오리농가에서도 AI 의심신고가 들어와 20일 현재 역학조사 중에 있다. 발생농장 및 신고 농장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는 발생농장 및 반경 500m 이내 농장 6개 곳에서 총 9만 마리의 오리들을 살처분했고, 18일 의심신고가 들어온 농장 오리에 대해서도 19일 살처분이 진행되었다. 오늘로서 나흘 만에 이미 10만 마리 이상의 오리가 살처분된 가운데 부안과 고창 발생농가 주변 3개 농장에서 또다시 AI의 심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한다(아시아투데이농식품부, AI 감염 의심농가 3곳 추가 확인노승길).

 

이 와중에 18일에는 고창 발병지역에서 약 10Km 떨어진 동림저수지에서 가창오리 1000여 마리가 떼죽음한 것이 발견되었다고 보도되었다현재 철새의 사체에서 고창 오리와 같은 H5N8형의 AI가 검출되었다고 하며 고병원성인지 여부를 검사 중에 있다.

 

이 철새들의 죽음의 원인이 H5N8형 AI 때문인지 여부와 별개로 철새가 이번 AI를 전파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농식품부는 선제적으로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선제적 강력한 방역조치 중에는 해당 농장 및 3Km 이내 가금 농장에 대해서도 소독과 이동통제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방역사들을 파견하여 AI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시행하는 공격적인 예방적 살처분이 포함된다.

 

정부는 고창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H5N8)이긴 하지만 사람이 감염되어 사망한 사례는 없으며, AI 오염 가금류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고만에 하나 유출된 가금류라 해도 익혀 먹으면 감염 우려가 없다며 소비 위축을 열심히 방어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AI와 같은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한 긴급한 살처분시라도 

반드시 동물을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죽일 것을 명하고 있다.




살처분 방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행동지침에 따르면, 가금류들은 사육장 내에서 비닐 막 안으로 유도 후 안락 사후 마대에 넣어 옮겨 매몰, 또는 조용히 미리 준비된 외부 구덩이(매몰자)로 인도된 후 CO₂가스를 주입해 죽이고 죽음이 확인된 후 매몰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도된 살처분 모습을 보면과연 살처분되는 오리들이 가스법에 의해 안락사되어 매몰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하는 장면들이 있다




오리들은 물에서 놀기 좋아하며수생식물어류벌레작은 양서류 등 다양한 먹이를 찾아 먹으며 사는 동물이다. 이런 동물들을 평생물 구경 한번 못하게 좁고 더럽고 답답한 우리에 발 디딜 틈 없이 수천 마리를 밀집해 가두어놓고 사료만 먹이며 키우고 그것도 모자라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오리털 파카며 이불을 만든다며 산 채로 털을 뽑아낸다.

 

이런 동물들을 또다시 수십만 마리씩 살처분으로 내 몰면서 인간으로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만일 수백만 마리 생매장 살처분이라는 쓰라린 경험을 하고도, 또다시 비인도적인 살처분이 자행된다면 이는 하늘이 두려운 일이다. ‘살처분’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연민의 눈물이 흐르건만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아 동물들이 죽는 순간까지 고통받는다면 이런 태만함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

 

최단기간 내 이 비극이 끝나고 더 이상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와 사육 농가는 이동 제한과 소독 등 최소한의 의무에 충실히 임해야 함은 물론이다. 필요하다면 20일 자정 해제되는 이동 제한 조치 기간을 늘려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한 농가에서 수만 마리를 밀집사육하는 지금과 같은 관행 축산으로는 반복되는 동물의 희생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비록 하나의 상품으로 살처분 될지언정 생명은 존엄한 것이다. 정부는 죄 없이 떼로 죽어가야 하는 오리 닭의 고기를 계속 더 먹자고만 할 게 아니라 과연 적법한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낱낱이 확인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살처분 물품과 장비 및 살처분이 동물의 복지를 최소한이나마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전 과정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14년 1월 20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