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학대 동물원 쥬쥬동물원에 대한 전격 고발조치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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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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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학대
동물원 쥬쥬동물원에 대한 전격 고발조치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생명권네트워크 변호인단은 테마 동물원 쥬쥬를 동물보호법 위반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발 조치 후, 10 2 14:00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영상과 제보글을 공개하며, 사실 요지 및 고발 경위를 발표한다.
 


 
테마동물원 쥬쥬는 2003년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샴크로커다일(학명 Crocodylus siamensis) 42마리를 수입하여 악어쇼를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역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오랑우탄(학명 Pongo pygmaeus) 2001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반입하여 2003년부터 각종 쇼에 이용하고, 2011년 러시아 해양동물연구센터인 틴로연구소로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바다코끼리(학명 Odobenus rosmarus) 2마리를 연구목적으로 반입하여 현재까지 동물쇼에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제329호인 반달가슴곰(학명 Ursus thibetanus)에게도 동물쇼를 하며 동물학대·가혹행위를 지속해 왔다.
 
테마동물원 쥬쥬는
) 바다코끼리들에 대한 학대·가혹행위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반입목적 외 사용,
) 샴크로커다일에 대한 학대·가혹행위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수입목적 외 사용,
) 오랑우탄의 인대를 끊는 등의 학대·가혹행위,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폐사 미신고 및 오랑우탄의 불법 유입 및 목적 외 사용,
) 동물쇼 광고를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동물쇼 내지 동물쇼를 위한 조련 과정에서의 학대를 유발하고 학대·가혹행위로 인해 발생한 상처의 악화 또는 동물 본연의 삶을 왜곡하는 고통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동물들을 다수 사망케하여 그 감소를 촉진시켰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생명권네트워크 변호인단은 의정부지검에 강력한 수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테마동물원 쥬쥬에서 고통받고 있는 샴크로커다일, 바다코끼리, 오랑우탄에 대한 몰수, 반달가슴곰 역시 목적 외 사용이 드러날 경우 기소 전이라도 몰수보전 조치를 취할 것을 의정부지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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