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서울서부지법, 노동조합 직원 회원 등 6인이 제기한 법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전부 취소 결정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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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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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카라지회 소속 4인과 회원 2인 등 총 6인이 신청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해, 지난 10월 10일 기존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 이번 사건은 동물권행동 카라의 마포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노사분쟁에서 비롯됐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조정회의를 통해 “노조의 임시총회 소집요구가 발의될 경우 오프라인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노사가 모두 승복한다”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 동물권행동 카라는 이에 따라 2025년 7월 10일 임시총회를 열고 부동산 매각 안건을 찬반투표에 부쳤으며, 그 결과 찬성 74표, 반대 63표로 안건이 가결되었다.


◯ 그러나 신청인 측은 조정회의 권고안에 합의한 지 이틀 뒤인 6월 13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막대한 공탁금을 걸고 법원에 신청, 임시총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부동산 처분을 못하도록 했다. 그런데 7월 8일 가처분 결정을 내렸던 법원이 10월 10일 가처분이의사건 심리 결과 해당 결정을 전부 취소하고 가처분신청자들에게 소송비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동물권행동 카라의 마포 부동산 매각 추진이 가능해졌다.


◯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비영리법인은 그 법적 성격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다르며, 카라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등록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공익법인법은 공익법인에 한해 적용되는 법이며,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에 이를 유추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비영리법인의 회원은 특정 재산에 대한 개별적인 청구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기본재산’에 해당하여 그 처분에 특별결의를 요한다고 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카라지회 4인과 회원 2인이 단체의 재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본 것이다. 


◯ 후원금 감소로 경영악화 일로에 있던 동물권행동 카라는 파주 더봄센터 인력난까지 겹쳐 업무 재배치로 구조동물 보호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공공 입양센터 3곳, 서대문 내품애센터등 지자체 입양센터등의 설립으로 최근 2년 간 방문자 급감을 겪어 온 서울 마포에 있던 입양센터도 파주로 통합되어 그간의 운영상 비효율을 딛고 입양 선순환 활동에 주력할 전망이다. 


◯ 카라 관계자는 “비영리법인의 법적 성격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다른 법을 유추 적용해 단체의 실무 운영에 피해를 주고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 점은 유감스럽다.”며 “비록 법적 분쟁이 있었지만 이제 법원 판결로 명백히 사실관계가 정리된 만큼 소송 제기자들도 결과에 승복하고 카라가 동물보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향적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카라는 “우선 부동산 매각을 통해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파주 ‘더봄센터’를 중심으로 보호동물 돌봄 사업과 후원 회비의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2년 설립된 카라는 2014년 마포에 아름품을 개관했고, 2020년에는 통합 동물보호복지센터인 더봄 센터를 파주에 건립해 운영중이며, 현재 총 회원수는 13,000여 명이다. 




'아름품'의 입양활동을 치료, 사회화, 입양활동과 연계하여 통합 진행하게 된 카라 파주 더봄 센터






카라 더봄센터 둘러보기(아름품은 더봄센터 로비에서 더 확장된 활동을 펼칩니다) 

🔗 https://my.matterport.com/show/?m=DJkQTN3pX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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