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종현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청원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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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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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01
 
 
고 김종현님의 국립요지 안장에 대한 청원서를 강원소방본부, 속초소방소, 보훈처, 소방방재청에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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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종현 소방관님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청원서
 
 
속초소방서에서 대민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순직하신 故 김종현 소방관님의 국립묘지 안장을 간곡하게 청원 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는 또 한분의 의로운 소방관을 잃었습니다. 故 김종현 소방관은 홀어머니의 소중한 자식이었고, 한 가정의 가장이며 3개월 신혼의 예비 아버지이기도 하였습니다. 소방관들이 다 그러하시듯 故 김종현 소방관도 위험한 현장에서 온몸을 던져 구조 업무를 하여왔습니다. 일촉즉발의 위험한 현장에서도 소방관들은 약자를 보호하고 희생, 봉사, 헌신 같은 고귀한 가치와 명예를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사릅니다. 공무원들에 대해 불신과 불만이 팽배한 우리 사회이지만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전폭적인 사회의 존경과 신뢰는 바로 이분들이 추구하고 지키고자 했던 이러한 가치들이 바로 이 사회가 추구하고 지켜야 할 가치와 명예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그럼에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일하시다 순직하신 김종현 소방관님이 보훈처의 심사를 기다리며 차가운 화장장 봉안당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립묘지에는 공동의 행복과 안녕, 공적인 가치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얼마만큼 큰 희생과 봉사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알려주며 안장되어 있습니다. 약자와 위험에 처한 자,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자, 공포에 떠는 생명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관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비단 소방관 자신의 명예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의 명예를 위한 것입니다. 故 김종현 소방관님과 같이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다 순직하신 분이 현충원에 안장 될 수 없다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방대원이 상부의 명령에 따라 근무 중 순직했음에도 국립묘지에 가지 못한다면 어느 소방관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명령에 따를 수 있겠습니까?
 
각종 생활민원에 대한 소방지원활동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소방관들이 대민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드름을, 벌집을 제거하거나 개, 고양이를 구조하는 일은 장비가 없고 훈련이 되지 않은 일반인이 무리하게 행동하거나 구조하다가는 더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소방관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출동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은 결국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방관이 위험에 처한 생명을 구조할 때 어린이건 노인이던 장애인이던 부자건 가난하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그저 구해야 할 공포에 질린 생명이 있을 뿐입니다. 소방관들에게 구해야 할 생명에 대해 저울질을 하라고 하기 이전에 이번 일을 계기로 불행한 사고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선진화된 구조장비와 안전장치들을 어떻게 하면 제공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합니다. 위험에 처한 고양이를 구조하려던 소방관의 노력이 어떤 이유로든 폄하되거나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는 사유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난 1월22일 광주광산소방서소속 故 이석훈 소방대원은 “고드름을 제거해 달라”는 대민지원 요청을 받고 고드름제거작업 중에 고가사다리차 밧줄이 끊어지면서 순직하셨습니다. 당시에도 국가보훈처는 “재난활동 중 순직이 아니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고 했지만, 25일 영결식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돼 영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2010.7.28. 용인소방서에서 공사현장 지하전력구 배수지원 중 순직한 故 이승언 소방관님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때도 곧바로 국립묘지 안장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2010.10.1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근무하시는 구조대원들이 경찰이나 군인과 달리 순직 후 바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소방관이 근무 중 순직하면 국립묘지에 묻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형평성 차원에서도 故 김종현 소방관님의 유해는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됩니다.
 
법적 해석, 즉「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제1항 제1호 “카”목 및 “타”목에 따라, 또한, 2011년 7월 14일 개정된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4” 와 “5”에 의해서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충분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비록 故 김종현 소방관이 유명을 달리하였지만 그분이 생전에 생명처럼 소중히 하였던 ‘명예’를 지켜드리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故 김종현 소방관은 반드시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야 합니다. 부디 이후 태어날 故 김종현 소방관의 아기가 명예를 소중히 하였고 용감했던 아빠의 모습을 현충원에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청원서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대서명 단체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자유연대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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