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1일
서울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카라지회가 주장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주장을 기각했다.
이는 그간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가 주장해 온 노동조합 탄압이나 표적징계가 없었음을 의미하며,
노동조합 설립에 따른 표적징계와 노동조합 탄압이 사실 무근의 허위 주장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번 판정으로 활동가 2인에 대한 징계와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한편 신청인들의 부당징계 구체 신청이 인용된 점에 대해서는 판정문을 신중히 검토한 후,
내부 인사 절차를 개선하고,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등
최선을 다한 합리적인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위원회의 판정문은 한 달 후 노사 양측에 전달될 예정이며
부당징계 인용 관련하여 징계양정 혹은 징계 절차상의 문제인지 등은
판정문 수령 후 판단 가능한 부분이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부당노동행위 주장(노조탄압, 표적징계)이 기각된 점에 대해 결국 진실이 밝혀졌으며
이로써 징계와 노동조합 활동과의 무관성이 입증된 것이라며,
이제부터 노동조합 탄압 프레임에서 벗어나 본연의 동물권 활동에 전념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노동 탄압, 표적징계 등
외부 여론 호도와 허위 주장으로 인해 발생한 단체 피해 등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노동조합과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