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긴급행동지침 중 살처분 관련 조항들에 대한 개정 보완의견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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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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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37
 
 
카라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중 살처분 관련 조항들에 대한 개정 보완의견을 농림수산식품부,수의과학검역원에 전달하였습니다.
수의과학검역원 질병관리과 담당자분께서는 카라 의견서를 적극검토하여 반영하시겠다고 의견주셨습니다.
 
아래내용은 카라에서 제출한 의견서 내용입니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중 살처분 관련 조항들에 대한 개정 보완의견
 

동물복지를 적극 고려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을 구현이 질병에 대응하는 정책과 행정의 근본원칙이 되어야 한다.

친환경 축산으로 근본적인 축산 환경이 변화하기 전까지는 백신의 접종을 통해 효과적이며 현실적인 방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방적 살처분등 비과학적인 살처분을 중지, 살처분을 최소화하고,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감염된 개체들에 대해서는 OIE의 규정에 따라 적정히 안락사하여 매몰하여야 한다.

대량 전염성 질병에 대응할 때 반드시 동물복지 고려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중심축으로 하여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역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번 구제역 생매장사태와 부적절한 살처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심어린 자성과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동물복지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고, 살처분시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들이 결여된 현행 구제역 긴급행동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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