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자신의 반려묘 두 마리를 12층 창문에서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 이 씨가 오늘 처음 법정에 섰다(창원지방법원 제6형사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이 씨는 “(목격자들이)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다는데 당시 집에 여자는 없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사건 당시 목격자들은 사람이 고양이를 손으로 밀어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이 끝나고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와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대표 박혜경) 활동가들은 이 씨에게 고양이가 떨어진 이유를 물었다. 이 씨는 “두 고양이 모두 방충망을 열고 나가떨어졌다”고 해명했다.
한편 피고인에겐 다른 두 마리의 고양이가 더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이 씨에겐 총 여섯 마리의 반려묘가 있었고, 피해 동물을 제외한 네 마리 중 두 마리는 이 씨가 지인에게 입양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권행동 카라와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는 이 씨의 추가 동물학대를 예방하고자 김해시청에 이 씨의 남은 반려묘에 대하여 보호자로부터 떼어놓는 긴급격리 조치를 요청했다. 김해시청 관계자는, “남은 고양이는 구조 대상이 아니며 법령은 우리가 판단하겠다”고 답하여 긴급격리 조치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박혜경 대표는 “사건 발생 이후로 수차례 남은 동물에 대한 학대 위험성을 알리고 즉각적인 구조요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학대 현장에 남아 있는 동물은 언제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학대 위험에 노출된 반려동물 구조에 지자체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월 19일 창원지법 123호 법정에서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