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고양이를 시멘트벽에 16회 이상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한 동물학대범 항소심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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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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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일 오후 230분 창원지방법원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학대범 송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 살해된 고양이 두부의 보호자 및 시민들은 선고를 앞둔 오후 130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동물학대범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피고인 송 씨는 지난 2022125일 창원시 대방동 모 음식점에서 기르던 고양이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고양이를 꼬리채 잡아 거꾸로 든 채, 시멘트 벽에 최소 16회 이상 내리쳐 살해하였습니다. 범행 영상 확인 결과 범행 초기 발버둥 치며 고통스러워하던 두부가 이미 온몸이 축 늘어져 이미 사망하였거나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송 씨는 멈추지 않고 폭행을 지속했습니다. 방어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에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최초 목격자가 다가가자 그제야 범행을 멈춘 송 씨는 고양이를 바닥에 던져두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고양이 두부는 머리가 함몰되고 으깨져 처참한 모습으로 사망한 채 현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범행 현장 인근 건물 외벽 2층에까지 혈흔이 튀어오를 만큼 살해 행위는 잔혹하였습니다.

 

1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 송 씨는 고양이 울음소리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변명하였으나, 확인 결과 송 씨의 거주지와 범행 현장은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있었습니다.

 

사건을 접한 시민들은 분노하였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만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였고 재판부에 보내는 자필 서명 탄원이 끊임없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 2, 징역 8개월, 1년의 보호관찰,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하였습니다.

 


겨울철 길을 떠돌던 새끼고양이를 거두어 1년간 돌봐 온 두부의 보호자는 동물학대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두부를 마주한 뒤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극식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018일 진행된 대전지방법원 고어전문방 사건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선고를 파기하고 동물학대범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역시 두부살해 사건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선고하여 약자를 위한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사진1] 범행현장에서 확인된 혈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