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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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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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27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곰보금자리프로젝트와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보호단체 다솜, 동물보호단체 행강 등 15개 시민단체들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가 신설된 민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1년 법무부가 발의해 당해 101일 국회로 넘어왔지만 16개월이 지나도록 계류 중입니다. 법무부는 본 개정안 제안의 이유로 국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지속해 증가하고 동물 학대, 유기 방지,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개선 및 동물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물건으로 규정돼 있는 동물에 대한 국민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오스트리아는 1988년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였고 독일, 스위스도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난 20226월 본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국민동의청원>5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하였고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 94.3%가 본 민법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동물의 법적 지위를 상식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지난 4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 법안 중 본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야가 합의한 민법 일부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기자회견 시 국민적 여론을 전하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메시지를 담은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입니다. 이어 5월에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공동주최/주관: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나비야사랑해, 대구동물보호연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보호단체 다솜,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비글구조네트워크,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15개 단체/ 가나다순)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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