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성(변호사) : "개도 법적으로 물건에 해당됩니다. 물건에 대한 손해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데, 이 판결은 개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인정한 것이 이 판결의 특징입니다." 이런 판결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애완동물 주인은 동물병원의 진료기록과 처방전을 확인할 수 없어서 증거를 찾는 건 극히 어렵습니다.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등 어디에도 의료사고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중략)   기사전문보기 http://news.kbs.co.kr/society/2012/11/06/2563112.html"> 김현성(변호사) : "개도 법적으로 물건에 해당됩니다. 물건에 대한 손해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데, 이 판결은 개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인정한 것이 이 판결의 특징입니다." 이런 판결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애완동물 주인은 동물병원의 진료기록과 처방전을 확인할 수 없어서 증거를 찾는 건 극히 어렵습니다.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등 어디에도 의료사고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중략)   기사전문보기 http://news.kbs.co.kr/society/2012/11/06/2563112.html">

“반려동물 의료사고에 위자료 지급”

  • 카라
  • |
  • 2012-11-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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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58
<앵커 멘트>

동물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한 애완동물 주인에게 병원측이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애완동물은 가족같은 존재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유정 씨의 애완견 '애기'는 2년 전 불임 수술을 받은 뒤,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인터뷰> 서유정(동물병원 치료 피해자) : "중성화한 지 딱 3주가 됐는데, 거실에다가 혈뇨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주사기에 담아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동물병원 측은 선천적 기형이라고 설명했지만, 수술 당시 어이없게도 난관 대신 오줌관을 묶어버렸다는 의료진의 고백이 증거로 확보됐습니다.

1년 반의 소송 끝에 법원은 애완견의 치료비는 물론 주인의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김현성(변호사) : "개도 법적으로 물건에 해당됩니다. 물건에 대한 손해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데, 이 판결은 개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인정한 것이 이 판결의 특징입니다."

이런 판결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애완동물 주인은 동물병원의 진료기록과 처방전을 확인할 수 없어서 증거를 찾는 건 극히 어렵습니다.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등 어디에도 의료사고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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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양지선 2012-11-08 03:05

우와~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걸까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