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태종 이방원 말 까미 학대 사건 관련자 및 KBS 검찰 송치

  • 카라
  • |
  • 2023-02-02 19:01
  • |
  • 567

지난해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였던 <KBS 태종 이방원>의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 그리고 한국방송공사(KBS)가 모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학대 혐의가 적용되었다. KBS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혐의가 적용되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해 1KBS 태종 이방원 7회 촬영 현장에서 발생한 말 까미 학대 사건 관련자들을 고발하였다. 당시 태종 이방원 제작진 측은 말 까미를 넘어지게 할 계획으로 까미 다리에 와이어를 묶은 뒤 달리게 하였다. 경주마로 은퇴한 까미는 서러브레드 종으로 자동차 시속과 맞먹는 7~80km/h 속도로 달릴 수 있다.

 

까미는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하였다. 약속된 지점에 이르자 미리 약속을 한 스텝들은 까미의 다리를 묶은 와이어를 온 힘을 다해 순간적으로 잡아당겼다. 결국 까미는 머리부터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넘어졌다.

 

촬영 현장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청와대 국민 청원은 20만 명이 넘게 참여하였다. 사건을 고발한 카라는 태종 이방원 시청자 게시판 의견남기기, KBS 시청자권익센터 청원 액션, 시청 보이콧 운동을 펼쳤다. 또한 <카라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 동물 촬영의 일반 원칙, 종별 가이드라인()을 송부하며 KBS와 제작진 측에게 공식 답변을 요구하였다.

 

KBS 측은 입장문을 통해 까미가 촬영 이후 1주일 뒤 사망하였다고 발표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정책변화팀 최민경 팀장은 송치 소식은 환영하나 까미는 소품처럼 이용당하고 생명마저 잃었다. 그런데도 피고발인들은 사망 혐의에서는 벗어났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태종 이방원 사건 이후 동물 출연 미디어에 실제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카라는 방송과 미디어 속 동물이 도구로 전락되어 고통받지 않도록 계속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 출연 미디어 모니터링 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모바일 및 PC 접속으로 방송, 영화, 광고, 인터넷 영상 속 등장하는 동물 모습을 제보할 수 있다. 동물권 침해 영상 외에도 동물에게 안전한 영상을 추천할 수도 있다. 카라는 시청자와 함께 동물 출연 미디어를 모니터링하며 수집된 내용을 동물에게 안전한 미디어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동물 출연 미디어 모니터링 본부 바로가기

https://media.ekara.org/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