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는 2014년부터 늘어가는 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광역동물보호센터 설립에 들어간다.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23일 광역동물보호센터 설립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23일 광역동물보호센터 설립에 대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시가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버려졌거나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치료·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발견신고를 받을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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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식 동물보호소는 계양구 다남동의 시 수의사회가 운영하는 한 곳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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