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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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9-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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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11
동물보호조례 공포…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도

 서울시민들은 내년부터 애완동물이 생기면 바로 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동물보호조례'를 28일 공포, 선진적 동물 보호 시스템 마련을 본격화했다. 이 조례는 기존의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조례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해 구청에 애완동물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또 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 식별장치나 인식표를 장착한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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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도적인 방법으로 도축된 축산물이 공급ㆍ유통될 수 있도록 시장이나 구청장이 해당 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과거 유기동물 관리 중심이었던 시의 동물정책이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동물 학대방지와 복지 증진을 담은 선진적인 동물보호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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