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강공원 케어테이커 협박 사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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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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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일 서울서부지방원 제405호 형사법정에서 한강공원 협박사건 피고인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 씨에게 이날 재판부(7형사부 정철민 부장판사)는 징역 6개월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20218월부터 20221월까지 한강공원에서 길고양이를 돌보는 시민에게 16회 이상 살해 협박을 해왔다. 김 씨는 피해자에게 고양이 돌보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둔기로 살해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쪽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평소 피해자의 동선과 길고양이 돌보는 장소를 파악했던 피고인은 칼부림 나면 나는 정상 참작되어 징역 2년이 다 이지만 뉴스에는 캣맘 피살이 나올텐데?” 라며 협박 이후 살해 결과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재판부(7형사부 정철민 부장판사)길고양이 먹이주는 행위를 그만두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내용과 횟수를 볼 때 죄질이 나쁘다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불안장애로 정신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길고양이 울음소리로 고통을 호소한 점을 고려한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 측은 선고일 이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무산되었고,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의 더불어숨 센터에까지 찾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선고 공판일에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동물에 대한 혐오가 사람을 향한 공격으로 이어진 경우로 피해자는 수면장애와 면역성 질환까지 겪었다무고하게 수개월 동안 협박을 당해야 했던 피해자의 고통이나 두려움에 대한 내용이 판결문에 전혀 언급되지 않아 피해자의 안전은 뒷전인 매우 무책임한 선고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살해 협박을 당한 장소는 피고인의 거주지와는 거리가 떨어진 한강공원 구석진 곳으로 고양이 울음소리 문제를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한 것 또한 타당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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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돌보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살해 협박한 피고인을 강력 처벌하라!

 

 

20218월 한강공원에서 길고양이를 돌보는 시민 중 한 명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살해 협박이 시작되었고, 협박은 20221월까지 최소 16회 이상 지속되었다. 피해자의 도움 요청으로 동물권행동 카라는 협박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정식 고발을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김 모 씨의 협박 혐의가 인정되어 오늘 2022922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길고양이는 법적으로 유해동물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대상이다. 그러나 협박범 김 씨는 길고양이가 유해동물이라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고양이를 돌보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위협하였다.

 

생명이니 법적대응 등 지랄하면 매복해 있다가 둔기로 죽여버린다

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니다. 너도 없앨거다. 이미 흉기 구매완료.”

칼부림 원하면 계속해라. 단발머리니 목부터 지를거야.”

 

협박범이 직접 작성한 협박 편지에서 발췌한 내용 중 일부를 보면 김 씨는 협박 대상을 특정하며 외모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어떤 흉기를 이용하여 어떻게 살해할지도 상세히 협박 편지에 명시하였다. 피해자는 고양이를 돌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면식도 없던 이로부터 수개월간 살해 협박에 시달려야 했으며, 그 결과 면역성 질환이 발생하고 수면 장애를 겪어야 했을 만큼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다양한 생명체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길고양이도 그 중 일부일 뿐이다. 길고양이를 돌보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길고양이나 사람을 해치거나 협박을 하는 행위야말로 범죄이며 처벌 대상이다. 개인적 혐오에 따라 특정 동물을 지정하여 분노를 표출하고 그 동물을 돌보는 행위를 비난하거나 위협하는 것은 약자를 향한 비열한 폭력에 불과하다.

 

동물은 사회적 약자이며 이를 돌보는 사람들은 무고한 동물에게 피해가 돌아갈까 싶어서 협박을 당하는 등 불법행위를 겪고도 강력한 대응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혐오문화를 조장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가해자의 행위를 가볍게 여긴다면, 앞으로 다른 시민들과 동물들의 안전 역시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협박범 김 씨는 피해자를 향하여 칼부림 나면 본인은 정상 참작되어 징역 2년이 다지만 뉴스에는 캣맘 피살이 나올건데라며 자신이 살해 협박을 실행으로 옮길 경우 발행할 이후 상황까지 예상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 씨는 주도면밀하게 피해자의 평소 동선을 상세히 확인하고 피해자가 길고양이를 돌보는 장소를 파악하여,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살해 협박을 이어왔다. 피고인 김 씨는 이제 와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한다면 합의 요청이 아닌 처벌을 달게 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 재판부는 무고한 동물은 물론 시민의 안전까지도 위협한 김 씨의 극악한 살해 협박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하여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2022922

 

동물권행동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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