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및 보신탕 인터넷 광고 및 거래 금지 협조 요청 - 농림부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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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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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63
 
고유번호 114-82-09801ㅣ [110-817]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208-43번지 화이트빌 1층
☎ 02) 3482-0999ㅣ F: 02) 3482-8835 ㅣ www.withanimal.net ㅣwithanimal@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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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서 번 호  :   1007-가A-479호                   
      발 신 일 자  :   2010년 8월 5일
      수         신  :   농 림 부
      수 신 참 조  :   김정수주무관 , 안유영사무관
      발         신  :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발 신 담 당  :   KARA 운영기획팀장 김새롬
      제         목  :   개고기 및 보신탕 인터넷 광고 및 거래 금지 협조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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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대표: 임순례)는 합법의 영역이 아닌 개고기 및 보신탕의 인터넷 거래 및 광고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의 제보를 받아 왔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2007년 이후 개고기를 버젓이 인터넷에서 광고하고 전시해온 업체 (보신닷컴)가 현재도 관계당국 및 시민들의 사이트 폐쇄 설득 및 요구를 묵살하며, 영업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보신탕"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
 
인터넷 포탈에 뜬 "보신탕" 키워드 업소들 (사철탕, 개고기, 개소주, 고양이소주 등으로 검색할 경우, 다른 수치 발생):
 
○ Naver : 97건
○ Yahoo 거기:
    - 경기도 480
    - 충북 235
    - 충남 218
    - 강원도 208
    - 경북 201
    - 서울 165
    - 경남 137
    - 전북 92
    - 부산 92
    - 전남 87
    - 대전 75
    - 대구 75
    - 인천 73
    - 울산 43
    - 광주 33
    - 제주 26
○ Daum: 70건
 
 
이들의 특성은 대부분 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업 등록 등의 최소한의 요건의 미충족, 대한민국에서 합법이 아닌 산업의 부산물로 나오는 상품의 광고 및 판매, 더 나아가같은 업종의 창업및 프랜차이즈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예: http://www.okbosin.co.kr/)
 
이들 업체는 현재 개고기의 법적 지위의 모호성을 기반으로, 불법이 아니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및 광고는 불법과 합법만의 영역으로만 분류하여 볼 수 없는 민감한 함의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사회적 영향력이 높아 이를 묵과할 경우, 국가정책이나 시민들의 의식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주어 무법적 영역의 비정하고 비양심적인 경제영역 및 산업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동물을 사랑하는 시민 및 경제정의, 동물 및 환경보호의 의식이 깊은 국민들의 우려가 끊임없이 있어온 바, 이러한 문제점을 관계부처에 회람하시고, 이의 금지를 위한 활동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입법 활동까지 해야 하겠지만, 우선 인식의 공유를 위하여 이러한 업체 및 개인들의 무법적 경제활동을 감시하여 주시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물보호단체 및 우려 깊은 시민들의 조사와 제보가 진행 중이며, 이러한 무법적 산업의 방관으로 인한 고착화를 막기 위하여 모든 활동을 전개할 생각이오니 윤리적인 판단에 기초하시어, 저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끝.
 
 
 
 
사단법인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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