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상거래의 질서 확립 요청 - 공정거래위원회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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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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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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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서 번 호  :   1007-가A-477호                   
       발 신 일 자  :   2010년 7월 30일
       수         신  :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수 신 참 조  :    정책과 박의진사무관
       발         신  :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발 신 담 당  :   KARA 운영기획팀장 김새롬
       제         목  :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반려동물의 상거래의 질서 확립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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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대표: 임순례)에서는 7월 13일 회원으로부터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반려동물을 인터넷 전시, 판매, 택배배송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였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수많은 반려동물 판매업체들이 11번가 및 옥션 등 대형 쇼핑몰에서 반려동물의 인터넷 판매, 택배 배송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판매, 배송 등의 절차에 수반되는 동물의 고통과 학대 및 질병ㆍ사망의 우려, 살아있는 생명체를 반려동물용으로 인터넷 판매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생명경시 우려, 10-20년의 수명이 있는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인터넷 판매로 인한 유기동물 발생 우려 및 책임 있는 소유자의 인식 저해, 동물의 건강 및 질병 위생 등의 문제로 인한 소비자 보호 침해의 우려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별표 사항 등에 따르면 현재 반려동물 판매 업체들은 지자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그밖에 시설ㆍ인력, 준수사항, 사육ㆍ관리 방법 기준 적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등록취소나 벌금의 대상이 되며, 동물보호감시관 등의 조사 대상이 됩니다.

더불어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가 적시하여야 할 기본정보가 있으며,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해서는 안 된다 (제21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업체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어린 동물들의 사진을 전시하면서, 등록증이나 소비자관련 계약사항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충동구매를 유도하여 생명존중이나 책임 있는 반려동물 소유의식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안에 의하면 꼭 인터넷 거래는 아니더라도 반려동물 판매로 인한 소비자 분쟁의 수준이 높아 (애완견 관련 한국소비자원 상담건수: ‘06년 1,575건, ’07년 1,036건, ‘08년 1,399건 (’09. 6월까지 접수된 건수는 673건) 이의 관리를 위한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쇼핑몰들의 약관은 판매자는 특정한 종류의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특정한 인허가 자격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요건을 완료한 후 판매상품을 광고 또는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법적이거나 사회통념 및 윤리적인 이유 등으로 전자상거래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 회사가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형쇼핑몰로서 불특정 다수의 잠재 소비자가 접속하여 상품을 검색, 선택, 구매하는 11번가와 옥션 등은 이번 기회에 반려동물 등의 인터넷 전시, 판매, 배송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반려동물을 전시, 판매, 배송하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방문하여 시설과 동물의 상태를 판별하고, 충분한 지식과 환경을 갖추고 구매하지 못하게 되어 동물학대, 유기동물의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어린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면역과 스트레스 및 질병에 취약하여 이러한 판매 방법은 동물복지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유기동물 발생 억제라는 사회적 문제 차원에서 위험이 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구매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워 (일정 연령 이상, 어린이의 경우, 동물학대자의 구매 등), 리스크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택배라는 운송절차를 보면 동물의 안전에 커다란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특히 어린 동물들이 판매 대상이 되고 있어 이들의 복지와 안전의 위협이 무척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0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안을 보면 애완견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한 경우 보상하도록 한 현행기준은 폐사의 원인규명이 어렵고 보증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기준이 절실하여, 애완견 폐사 뿐만아니라 폐사의 주요원인인 파보․코로나․홍역(이하 ‘질병’)이 감염된 경우도 보상대상에 추가하고 판매계약서에 질병감염여부를 명시하도록 하는 반면, 보증기간은 7일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예고안은 반려동물 산업의 전자상거래의 성장으로 인한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예방, 시정할 수 있는 기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
 

1.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예고안에서 보면 보증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제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를 기존 15일로 유지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파보나 홍역 코로나 등의 질병의 잠복기간이 7일 정도인 것을 고려할 때, 보증기간 7일 이내는 산업의 편의성만을 중시하고, 어린 생명의 안전이나 복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동물보호단체 및 동물을 사랑하는 시민, 생명존중의 의식이 발달된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오니, 숙고하여 주시어 어린 반려동물들이 간편한 물건처럼 취급되는 것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반려동물의 인터넷 판매가 총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어, 이로 인한 동물학대 및 유기동물 양산이 우려됩니다. 이에 전자상거래를 통한 반려동물의 전시, 거래, 배송의 행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동물은 모견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구매자가 직접 방문하여 상태와 환경을 판별하고, 구매자의 환경과 자격이 갖추어져 있을 때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터넷 상거래의 경우, 평생 반려동물의 의식이 없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동물학대자의 구매 등을 최소화할 수 없어 동물학대 및 유기동물 양산의 주요 근원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3. 브리더와 판매업체간의 거래 시스템상 전자상거래 등은 법정 판매 월령인 2개월 이하의 수준 (주로 45일령 이하) 에서 동물이 거래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의 현행법적 특성 및 현재 반려동물 양산을 부추기는 산업시스템간의 유기적인 효과로 인하여, 현행 동물보호법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마저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더불어 전자상거래의 배송 특성상, 어린 동물이 최대 5회까지의 무분별한 배송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이로 인한 학대 및 고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인터넷 상거래로 인한 무분별한 배송 사항을 점검하시어 이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현행 동물보호법 상 판매업체의 등록이라는 현행 동물보호법의 요건
이 동물복지의 증진 및 유기동물의 발생 예방이라는 근원적 목표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그 내용 및 감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물보호단체나 소비자 등이 인터넷 판매업체의 리스트나 불만 내용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일괄적으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인터넷 판매 이외에 이마트, 롯데마트 등의 대형몰에서 토끼, 곤충 등의 반려동물이 전시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적절하지 못한 환경 등으로 동물학대 및 방치의 위험이 높아 이를 금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7. 이 모든 사항과 일관적으로 인터넷 벼룩시장, 개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의 반려동물 거래에 대하여서도 정부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사단법인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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