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기 대의원 총회 안내 [대의원 선출 공고]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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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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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의 2015년 총회는  변경된 정관 내용에 따라 대의원총회로 진행됩니다.

대의원총회는 단체 회원수가 일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결에 직접 참여하는 대표 의원인 대의원을 두어 총회의 유회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17조(총회)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단체의 임원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의1(대의원 선출 및 임기) 대의원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대의원은 회원 20인당 1인에 비례하여 선출하고, 선출 기준은 별도로 규정된 본회 내규에 의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카라 정회원 중에 선출되며, 카라 회원을 대표하여 직접 총회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사단법인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정관 제2장 회원 >>

제6조(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의 운영에 참여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리
2. 단체의 자료를 제공받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제7조(의무) 회원은 단체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납부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회원은 3개월 이상 회비가 연체될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대의원의 선출은 사업년도 종료일의 회원수를 기준으로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단위 또는 활동단위를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한 수의 대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 대의원 충족기준 카라 회원수 5201 명을 기준으로, 20인당 1인에 비례하여 대의원은 총 260명 입니다.




제4조(대의원 요건)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1. 단체 가입 후 6개월을 경과한 자
2. 단체 사업에 적극적으고, 단체의 규약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자
3.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대의원 선출 공고
1. 대의원 신청 및 추천 기간 : 2015년 1월 13일 ~ 1월 27일 (14일간)
2. 대의원 명단 공고 : 2015년 1월 30일 금요일


제1차 카라 대의원총회 안내

일시 : 2015년 2월 25일 수요일 저녁 7시
장소 : 카라 더불어숨 센터 지하 강당 (마포구 잔다리로 122번지, 지하철 망원역)

요건에 해당되시는 회원분들께는 1월 13일 화요일 안내 문자메세지가 개별 발송되었습니다.

문자메세지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 단체 총회에 참석해보셨거나, 1년에 한번 단체의 정기총회 참석이 가능하신 분,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은 대의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의원 신청은 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문의 : 카라 사무국 심수진 02.3482.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