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 카라, 직무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도 전부 승소 소식을 전합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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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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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은 민주노총 카라지회를 지지하는 대의원 회원 7인(당시 카라 총 회원수 16,000명)이 제기한 대표 및 이사 3인의 직무정지와 정치인 우희종 씨의 직무대행자 지정 요청에 대한 가처분 항소심에서 신청인의 요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직무정지를 요구받은 대표는 카라의 창립자이자 2002년부터 2014년 7월까지는 자원봉사로, 2014년부터는 상임이사로 근무했으며, 2021년부터 대표직을 수행해왔습니다. 전임 이사(2024년 7월 사임)이자 카라의 전 대표였던 임순례 감독님은 12년간 무급으로 카라에 헌신하며 단체의 성장과 한국 동물권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다른 이사님들 또한 전문성과 열정으로 카라와 동물들을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7인의 대의원 회원들은 대표와 이사들이 탈세 등 후원금 비리에 연루되거나 동물학대를 돈 때문에 은폐한다며 카라뿐 아니라 협업 중인 동료단체에까지 각종 형사 고발(2024.06.19)을 진행한 민주노총 카라지회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대표와 이사의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2024.07.19)했습니다. 가처분 소송 전, 사실확인을 위한 대화나 판단을 위한 자료 등의 요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말까지 제기된 카라와 협업 단체에 대한 모든 고발은 ‘전부 무혐의’로 종결되었고, 국세청의 집중 세무 조사 결과 또한 ‘신고 내용 적정’으로 마무리(2024.11)되었습니다. 



카라는 2024년 10월 임시총회를 통해 대표와 이사 연임을 재의결하였고, 11월 1일 1심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전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은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의원회원 7인이 가처분을 제기한 사유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 https://www.ekara.org/report/press/read/21967




카라 집행부는 근무시간에는 업무를 진행하고, 주말과 야간 시간을 활용해 소송에 성실히 대응했으며, 그 결과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회원 7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동물들, 그리고 이들을 돕기 위해 카라를 후원해 주시는 후원회원들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이제 본연의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카라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화합해 상처를 치유하고 재도약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에 감사드리며, 상생하는 노사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단체협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