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여름, 동물권행동 카라는 전국 개농장 실태조사 기자회견에 이어 개농장의 음식쓰레기 급여 실태조사 발표를 합니다. 개농장 실태조사 기자회견은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했고, 음식쓰레기 기자회견은 카라 단독으로 진행했습니다. 육견업자들은 카라와 이정미의원실의 첫번째 기자회견 직후 정의당사에 난입하여 기물파손을 저지르며 항의했습니다. 이후 이정미의원실에서는 카라와 함께 하기로 했었던 두번째 기자회견은 중단했습니다.
대신 이정미의원실에서는 육견측과도 소통을 지속하며 조환로씨의 제안을 반영하여 <개농장 단계적 폐쇄 및 보상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추진했습니다. 카라가 개식용 산업 폐쇄에 대한 전략을 달리하며 보상에 대해 극히 유보적인 입장을 이정미의원실과 정의당에 전달하고나서(6/26, 7/2 각각 전달한 카라의 문건이 존재, 6/26 카라가 단순 ‘보상’에 반대하며 의원실에 제시한 문건은 하단에 첨부) 몇 달이 지난 11월 21일, 이정미의원실에서는 그간 의원실에서 작업해온 특별법 초안을 돌고래바다쉼터 추진을 위해 여러 동물단체가 모여있던 단체 텔레그램방에 갑자기 올리며 육견측, 동물단체, 정부 등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7/06/26 카라가 보상을 반대하며 이정미의원실에 전달한 문건
보상보다는 육견측을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해 가야 할 때라는 카라의 판단과 바람과는 달리 이렇게 2017년 말 보상을 포함한 특별법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카라는 최초 특별법 논의가 시작되기 직전에도 의원실에 보상은 시기상조이며 이 법안의 위험성에 대해 거듭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논의는 추진 되었고 이후 카라는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의 초대로 논의에 참여한 여러 동물단체들이 모인 ‘특별법 정보방’에 들어갔고, 이곳의 대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는 이 법안이 개식용 종식에 일부라도 기여하도록 성의를 다해 임했습니다.
카라는 2017년 12월 말 있었던 특별법 1차 모임에서 이정미의원실에 카라의 문건을 제출했습니다(12/29 의원실에 전달한 카라 문건 첨부). 이 문건에서 카라는 그동안 불법 탈법의 영역에서 장기간 영위되어 온 우리나라 '개식용 산업의 특수성과 본질', 그리고 현재 개식용 산업계 내•외부의 상황 및 국제•국내적 동물복지 추진 동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별법 발의 시기와 내용을 포함하여 전면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특별법 논의시기에 카라는 다음 4개의 전제 조건과 8개의 세부 필수 고려사항을 제시했습니다(12/29 카라가 의원실에 전달한 문건 참조).
17/12/29 특별법 논의가 시작되자 카라가 이정미의원실에 전달 및 동물단체들과 공유한 문건
전제조건
① 식용 개농장 종식년도 최장 2030년 이내로 설정
② 개식용 금지 입법 및 캠페인 활동과 병행
③ 마릿수 보상이 아닌 시설•장비•설비 지원으로 한정
④ 전업 및 폐업 보상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신고 농가(적법 개농장)에 한정하는 조건 전제
세부 필수 고려사항
1) 국제 국내적 동물복지 흐름에 따른 한국 동물복지 개선 활동으로서 진행: 양측이 서로의 이해를 다투는 방식이 아닌, 근본적인 동물복지 이슈로서의 개식용 종식 추진이 필요
2) 우리나라 개식용 산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 선행: 1978년 개고기가 축산물에서 제외되었음에도, 특별한 시설 조건 없이 음쓰를 먹이며 무한번식 가능한 상태로 온갖 불법 남발하며 영업 지속
3) 정부의 책임만큼 개 사육업자들도 동등하게 책임지는 법안이 되어야 함
4) 동물보호법에 식용 목적 개도살 및 개식용 금지 명문화와 병행
5) 법안 발의 전 개식용 산업에 대한 정밀한 필드 조사 선행
6) 개식용 종식을 위한 시민 캠페인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 전업보상 특별법은 개식용 종식 출구 전략중 하나로 제시되는 것으로서 이것이 개식용에 반대하는 시민활동에 제재를 가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됨
7) 보상을 목적으로 한 불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적확한 법안이 되어야 할 것
8) 허가 축종 사육자나 기타 허가 업종 등 업계 형평성 고려 (개식용 업계에 차별적 불평등을 줄 것)
카라는 특히 미신고 개농장의 경우 가축분뇨법에 의해 200마리 규모 이상은 2018년 3월까지, 100~200마리 규모는 2019년 3월까지, 100마리 이하는 2024년까지는 모두 폐쇄해야 할 것이기에 그간의 불법 영업에 보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국가가 용인해 준 소위 ‘적법’ 개농장들 입니다. 언젠가 개식용을 종식시킬 수 있는 적절한 시점에 전폐업 보상 방안이 나온다면 필요한 조건을 전제로 제시할 수 있는 출구전략중 하나로서 소위 ‘적법’ 개농장을 폐쇄시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실이 주최하는 몇 번의 모임 뒤 동물단체는 육견측과 협상을 위하여 동물단체들끼리 수용 가능한 개식용 종식년도 및 보상 대상의 범주 등을 따로 논의해야 했습니다. 단체별로 생각은 달랐지만 결국 2개의 의견으로 압축되었고 이는 이정미의원실을 통해 육견업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때 육견업자들은 종식년도 2040년에 미신고 농장까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여서 협상은 이미 결렬 위기였고 결국 아무런 결론 없이 결렬되어 특별법 추진도 중단되었습니다.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동물단체들의 결론으로 이원복 대표를 통해 이정미의원실에 전달된 2개의 안은 다음과 같았으며(각 안에 동의하는 단체가 동수였음), 보상 자체를 수용할 수 없거나 선택이 어려워 기권하는 단체들도 있었습니다.
1. 2025년 종식년도. 대신 개체 보상(영업보상)과 미신고 농장 보상 적극적 협조 → 케어 외 5개 단체 등 총 6곳
2. 2030년 종식년도, 대신 개체 보상(영업보상)과 미신고 농장 보상 제한적 협조 → 카라, 동자연 외 4개 단체 등 총 6곳
| 종식년도 및 보상 관련 당시 동물단체 간사 역할을 맡았던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가 이정미의원실에 보낸 메일
카라의 입장은 '특별법이 출구전략으로서 보상은 필요할 수 있지만 적절한 시점이 아니므로 결렬되면 그대로 받아들이자, 우리가 아쉬울 것은 없다. 2030년 이상의 종식년은 무의미하다'였습니다.
이정미의원실에 전달된 내용은 당시 특별법 논의 국면에서 육견측과 협의를 위하여 동물단체들이 어쩔 수 없이 머리를 맞댄 결론이었으며, 카라도 이 법안에 큰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출구전략으로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의미를 갖고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동물단체들간 논의에서 오고간 사항들은 결과적으로 육견측과의 협상이 결렬되고 특별법 추진이 중단된 이상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카라 역시 각 동물단체들의 판단과 입장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며 이를 재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만, 케어 박소연 대표가 본인의 페북에 당시 카라의 입장 및 있었던 사실을 왜곡하며 거짓 정보를 유포시키고 있기에 바로잡고자 합니다.
특별법 논의 국면에서 케어 박소연 대표가 밝힌 입장은 "미신고 농가들은 하루빨리 보상받고 폐업하고 싶어할 것"이라며 가분법에 의해 무허가로 철폐될 농장도 보상해 주는 조건으로 종식년도를 2025년으로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 박소연 대표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축분뇨법에 의해 2024년까지 폐쇄 대상인 개농장은 '미신고' 개농장입니다. 소위 '적법' 개농장은 가분법 개정과 무관하게 법적 폐쇄 근거가 없고, 이러한 개농장은 당시 카라가 파악한 바 최소 3000여 곳이었습니다.
이에 카라는 나름의 판단 근거를 갖고 종식년도는 최장 2030년을 수용하되 그 안에 여러 장치들을 넣어 폐업을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원래 특별법 논의는 ‘단계적 철폐’ ‘전폐업 보상’을 전제로 한 입법 논의였고, 이미 적법의 지위를 획득한 3000여개의 개농장을 없애려면 이 방안도 개식용 금지 입법을 전제로 할 때 하나의 ‘출구 전략’으로서 검토해보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