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요청] 인천 다행이 학대자의 처벌을 위한 진정에 함께해 주세요!

  • 카라
  • |
  • 2015-04-08 16:46
  • |
  • 6507


인천 다행이 학대자의 처벌을 위한

진정서 연명에 참여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015. 3. 18. 인천에서 한 어미개와 두 마리 새끼가
동물학대로부터 구조되었습니다.

학대자는 지속적으로 어미개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러왔지만,
다행히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감시원과 경찰의 출동으로 구조되었습니다.


다행이 구조기 1편 보기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학대자의 자백을 받았고,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기소의견)으로 조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건이 다시 경찰로 되돌려 보내졌습니다.
담당 검사가 '상해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 형법은 사람에 대한 폭력의 경우,
눈에 보이는 폭력의 흔적, 즉 '상해'가 꼭 남지 않아도 범죄로 인정합니다.
(상해와 폭력 모두 범죄로 인정)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법에서,
동물에 대한 폭력은 반드시 '상해'가 동반되어야만 범죄가 됩니다.




다행이처럼 주인에게 지속적으로 극심한 폭력에 시달렸더라도,
그 상황이 사진에 고스란히 찍혀있더라도,
피가 나거나 뼈에 이상이 생기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입증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사회의 법입니다.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행이는 구조 후 다리에 상처가 확인되었고,
이 부분은 당시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에 올려졌던 유기동물 공고 자료에도 남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조되던 날, 주변 사람들이 다행이를 돕기 위해 접근하려 했을 때에도
간신히 응했을 만큼 사람에 대한 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점은
다행이를 보호해 온 동물병원 수의사의 증언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혹시
대한민국의 법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지는 않을까요?



우리사회는 동물들에게 '피해자다움'을 위해
상처나고, 피흘리고, 뼈가 부러지는 '상해' 또는 죽음,
그리고 그 증명을 요구하고 있기에 우려가 듭니다.


'상해를 입히되, 죽지 않을 만큼만 입히면' 법망을 피해간다는 것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살점을 도려내라는 베니스 상인의 요구처럼
동물에게 죽거나 불구가 되기를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진 학대를 견뎌낸 다행이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 위로 들어 메다꽂는 사진이 있지만,
목을 매달아 병으로 쳤다는 증언이 있지만,
다행이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다행이의 학대자는 '범법'을 저질렀다고 기소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카라는 다행이 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그리고 향후 판결을 내리게 될 재판부에
동물학대를 그냥 넘기지 않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 제출하려고 합니다.


다행이를 향한 학대에 대해, 응당한 법의 처벌을 내려달라는 진정서에
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말미에 한분, 한분의 성함과 메시지를 담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정서 내용 *




진 정 서

 

진 정 인 임 순 례 외 000
피진정인 ○ ○ ○

 

진 정 취 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된 피진정인을 엄벌에 처하여, 동물학대를 우리사회가 용인하지 않음을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 정 내 용


피진정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15. 3. 17 까지 인천 ○○○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기르는 개(이하 ‘다행이’)를 목을 메달아 유리병으로 때리거나, 높이 들어 바닥에 내치는 방법 등으로 학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혔으므로,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 정 이 유


1. 피진정인은 다행이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상해에 응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피진정인은 다행이와 다행이가 낳은 새끼 강아지 두 마리의 소유자로서 반려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었지만, 그간의 행동은 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피진정인의 거주지 주변 시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밥이나 물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목줄을 들어 목을 매단 상태에서 유리병으로 때리거나, 높이 들어 바닥에 내치는 등 반복적인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안타깝게 울려퍼지는 다행이의 비명 소리에 많은 주변 시민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학대로 다행이는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2015년 3월 18일 구조 당시 다행이는 오른쪽 다리에 상처를 입고 있었고, 이는 3월 21일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의 ‘유기동물 공고’(공고번호: 인천-서구-2015-00176) 화면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다행이를 보호하던 ○○동물병원에서 기록한 다행이의 특징은 ‘순함, 겁많음, 오른쪽 다리에 작은 상처’입니다. 다행이는 구조 전날(3월 17일) 사진으로도 찍힌 학대자의 폭력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구조를 위한 주변 시민들의 접근에도 간신히 응했을 만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이 생긴 것이며, 이는 ○○동물병원 원장의 진술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에서는 1의2에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진정인은 다행이에게 물과 밥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변 주민들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쌍한 다행이에게 밥과 물을 주면,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이를 보호한 수의사의 증언에 따르면 다행이는 새끼들을 살뜰히 돌보며 모성애가 강하다고 합니다. 이제 젖을 뗀 새끼들에게 밥을 양보하느라 새끼들이 다 먹을 때까지는 밥에 입을 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다행이를 피진정인은 모질게 학대하였으며, 학대현장을 지나치던 주민들이 학대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말렸을 때에도 막무가내로 폭력행위를 계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진정인의 동물학대에 대하여 엄벌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제 2의 다행이에게 범행을 계속할 것이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수많은 동물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여러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게 될 것입니다.


2. 피진정인은 반성은커녕, 도리어 주변인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에, 엄벌로써 경종을 울려 주십시오.


피진정인은 다행이를 위해 나선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보자 신원 보호를 위한 중략)


국내외 많은 범죄 사례와 이에 대한 연구에서도 동물에 대한 폭력과 사람에 대한 폭력이 연결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동물학대를 넘어 사람에 대한 폭행, 상해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바, 반드시 엄한 처벌로 범죄행위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치르는 동시에 더 큰 범죄의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은커녕 당당하게 주변인들을 위협하고 다니는 피진정인에게 자신의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앞으로 자신이 범죄를 저질러도 법이 그것을 제재하지 못하거나, 그러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존엄한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는 폭력을 저지르는 데 더욱 주저함이 없게 될 것인 바, 부디 피진정인에게 법의 엄중함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동물학대를 용인하지 않음을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3.결론

 이상의 이유로 피진정인을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4. 0.

위 진정인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외 000


인천지방법원 ○○○ 검사님 귀중



<첨부> 진정인 목록
(이 곳에 연명해 주신 한분, 한분의 정보를 추가하여 제출 예정입니다)



학대받은 더 약한 생명이 더이상의 공포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동물학대의 잔인함과 위법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인천 다행이의 학대자에게는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법이 더 많은 학대와 희생을 동물에게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카라는 이번 판결을 주시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 3

KARA 2015-04-14 13:40

2015년 4월 14일 오후 1시 현재 2,000분이 넘게 진정서에 연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이 사건이 엄중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2015-04-11 03:00

강아지공장 시청후 마음이 너무 아파서 후원금을 아주조금더 지원하게 되었네요 조그이나마 아픈아이들에게 힘이되어주고 싶어요 카라 님들 많이 힘써주세요 화이팅이요!!!!!


송영희 2015-04-10 13:15

연명부 창이 안열리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