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으로 날라온 퀵이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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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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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83


동대문구의 어느 식당 안, 젖을 갓 뗀 새끼고양이가 찾아들었습니다.
아스팔트로 뒤덮인 도시에서, 독립을 위한 첫걸음을 하는 길고양이가 갈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먹이 냄새가 나는 식당의 한켠은
어린 길고양이에게 목숨을 걸고라도 뛰어드는 희망의 동앗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식당에서는 며칠 밥을 주다가 더이상 돌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고양이를 포획하여 바깥에 방사를 하겠다며 통덫을 빌려가셨습니다.


그.런.데...

통덫을 빌린 아저씨가 잠시 지방에 내려간 사이,
통덫에 잡힌 고양이를 본 아주머니가 통덫채로 카라에 보내셨습니다....


사방이 뚫린 트럭 짐칸에서 쌩쌩 달리는 트럭,
3개월령의 작은 고양이는 먹이통과 비닐안으로 온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고양이를 방사해야한다는 것도,
고양이가 사방이 뚫린 저 환경을 두려워 할것이라는 것도,
모르셨겠지요...?ㅜ

퀵배송 아저씨는
비록 선언적인 조항이지만, 동물을 운송할때 지켜야 하는 내용은 모르셨겠지요...?

동물보호법 제9조 동물의 운송
①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운송을 위하여 전기(電氣)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그렇게, 6월의 어느날 퀵이는 퀵트럭을 타고 카라로 오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경악할만한 많은 사건사고들을 경험하는 활동가들이지만,
아기고양이가 퀵을 타고 온것은 또... 처음인지라...모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라 동물병원에 막 들어선 모습입니다.
열린 트럭의 짐칸에 실려 먼 길을 달려온 직후라 이렇게 잔뜩 겁먹은 모습입니다...



카라 활동가들 보다 더 놀랐을 녀석을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 격리실에서 안정을 취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린 고양이라서 목욕을 시키는 것이 조심스러웠으나 생선이 들어있던 반찬통에 들어가 있었던지라
퀵이를 좀 쉬게 해준 뒤 바로 목욕을 시켜줄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욕을 하는 손길도 차분하게 받아주던 녀석..



목욕 후 뜨뜻한 입원실에서 몸을 녹인 퀵이는 모든 경계를 풀고 골골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아주 많이 좋아하는 고양이었습니다...

그렇게 퀵이는 사람의 곁에서 살 운명이 되었습니다.


사람만 마주치면 골골송을 부르는 퀵이...

퀵이는 여러분의 관심과 묘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퀵이를 입양해 한 식구로 같이해 주실 분 어디 안 계신가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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