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의원 [동물원법]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 카라
  • |
  • 2013-12-17 14:36
  • |
  • 3138
 오늘 장하나의원의 동물원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국내에는 동물원에 전시되어 있는 동물 또는 쇼 목적으로 이용되는 동물에 대한 복지 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장하나의원의 동물원법은 시설 설립 이전 단계부터 설립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동물 훈련 금지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 의해 공개가 된 테마동물원 쥬쥬의 바다코끼리 학대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테마동물원 쥬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물공연 및 전시 시설에서는 최소한의 복지 조건도 없이 동물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멸종위기 동물인 오랑우탄의 보호 메세지가 아닌 인간의 웃음거리로 희화화하는 
쥬쥬동물원의 동물쇼.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지금까지 모아진 온라인오프라인 10,349명의 서명이 오늘 
장하나 의원실로 1차 전달 되었습니다서명을 아직 못 하신 분들은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내 최초의 동물원 동물 복지를 위한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서명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동물원법] 통과 촉구를 위한 연대서명 ☞ 바로가기
[동물학대 동물원 '테마동물원 쥬쥬'에 요구한다.] 아고라 서명 ☞ 바로가기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