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난관에 걸려 있는 망망대해 일엽편주 동물원법을 여러분들이 밀어주세요!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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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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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난관에 걸려 있는 망망대해 일엽편주 동물원법을 여러분들이 밀어주세요!



동물원법 제정. 언제나 되는 것일까요?


현재 국회에는 여러개의 동물원 관련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물들을 가장 적정하게 보호하고, 동물원의 종보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의하며,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하는 동물원법안은 장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원법(안)입니다. 그러나 장하나의원의 동물원법(안)이 발의 된지 거의 2년이 다 되어 감에도 아직 동물원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동물원법에 대한 관심의 정도에 비추어 법 제정은 더디기만 한 것입니다.


동물원법은 이제야 겨우 공청회를 마쳤을 뿐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도 마치지 못한 상태!!

동물원법 제정을 위한 과정 :
의안 발의 --> 국회 내 상임위원회 회부 --> 공청회 -->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
--> 상임위원회 심의 -->국회 본회의 상정 후 법안 의결 --> 법안으로 제정



그럼 동물원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의원들의 논의 수준은 어떤가요?


게다가 안타깝게도 공청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물론, 발제자로 참여한 일부 전문가들까지도 야생동물과 동물원법에 대해 ‘왜곡 편향된 인식수준’을 드러냈습니다.

예 ) “서울동물원의 제돌이 건은 동물원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불법 포획된 돌고래가 동물공연에 이용된 케이스로 도입경로의 문제였음에도, 이것을 동물원의 동물학대로 몰고 가고, 나아가 동물공연 반대, 자연 재방사로 까지 확대되는 우를 범하고 있음은 안타까울 정도이다.”

--> 도입 경로만 합법적이면, 동물원의 인위적인 동물쇼도 정당한 것일까요?


예 ) “넓은 아프리카 초원에서 동물이 움직이는 것은 먹이를 찾아서 움직이는 것이다. 아프리카 초원의 동물 대이동, 호랑이의 행동반경 등을 근거로 '그 동물에게 어떤 면적이 필요해!' 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려깊지 못한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 사람들은 세계를 무대로 하니 ‘감옥의 넓이’규정은 무의미한가요?


답답한 건 이뿐 아닙니다. 동물원법 제정에 정부부처간의 권한 다툼까지 섞여 있습니다.


동물원법 제정이 지지부진하자, 앞으로 동물원 관리 업무를 맡아야 할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중심으로 동물원법 정부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동물원법에 식물원 문제를 혼합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지부진한 ‘일엽편주 동물원법‘에 ‘식물원’ 문제까지 섞임으로써 혼란만 키워놓았습니다. 결국 정부부처간의 권한 다툼까지 섞여서 동물원법 제정은 더욱 지지부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동물원법’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주요 내용입니다.
 
난립된 자격 미달의 동물 수용시설들은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후로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시설들이 법 부재 상황에서 다시 난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실효성 있는 동물원법이 제정되어야하고, 주무부처에서는 강력한 의지로 법을 집행해야 합니다.

오래 기다려온 동물원법인 만큼,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고 동물복지의 확보가 가능한 내용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녹색당 그리고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에서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모든 의원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하였고, 환경부에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카라, 녹색당 그리고 동변이 동물원법의 핵심내용으로 제시한 사항


망망대해의 일엽편주 ‘동물원법’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세요!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동물들, 동물원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영국의 전시동물 보호 단체인 ADI(Animal Defenders International)에서는 장하나의원이 제안한 동물원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국제적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오늘, 지금까지 모아진 10만 9100명의 서명을 카라로 보내왔습니다.
카라는 이 소중한 서명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함으로써, 동물원법 제정 염원이 국내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알리고자 합니다.


해외의 지지와 관심도 중요하지만, 
동물원의 동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이 글을 읽으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가장 급한 것은, 동물원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장하나 의원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 시작되는 것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동물원의 동물들을 보호하는 동물원법, 그리고 동물원이 종보전기관으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하는 동물원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도와주세요.


동물원 동물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에게 SNS로 의견 전하기 *
해쉬태그 #동물원법제정촉구 #동물원법 #동물원법을밀어주세요 를 달아서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 및 각자의 SNS계정에서 참여해주세요!
공유 및 의견을 남겨주시면 효과가 두 배, 모두 함께 참여해요 :)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녹색당 /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

댓글 1

카라 2015-06-25 17:46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동물원법(안)을 심의했으나, 환노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동물원법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그리고 김용남의원은 " 아동복지도 안되고 있는 마당에 무슨 동물복지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동물원의 현황을 모르거나, 사안의 시급성에 대한 이해 결여에서 비롯된 말들이나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이후로도 행정입법/ 의원입법등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동물원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실망스러운 결과이지만 언젠가 시민들의 힘으로 올바른 법이 제정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후로도 동물원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