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톡소포자충 관련 추가보도 내용 및 확인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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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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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89
 
 
 
22일 방송된 SBS뉴스 톡소포자충 관련 추가보도 내용 및

확인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SBS 보도국은 지난 일요일 뉴스8 방송분을 통하여 톡소포자충을 다루었고, 이를 ‘고양이 기생충’으로 명명한 가운데 감염 원인으로 고양이를 언급하였고, 방송 직후부터 시청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의는 지금까지도 SBS 보도국 게시판과 온라인 토론방을 통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서도 많은 분들의 제보와 방송 내용을 확인 후, 보도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서를 게시하여, 온라인 상으로 배포했고, 5월 22일자로 SBS 보도국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 아래 첨부)
 
길고양이 보호에 앞장서고 계신 전국의 캣맘 여러분들과 고양이 보호 그룹, 동물단체 회원들이 앞장서서 강력히 항의해주셨고, 가정의학전문의인 권지형 선생님(<임신하면 왜 개, 고양이를 버릴까>라는 책의 공동저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반려동물 수의사 선생님들이 블로그나 활동하고 계신 카페 등을 통해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보도 내용에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퍼뜨려주셨습니다.
 
시민들의 항의 강도가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SBS는 문제의 보도내용이 방송에 나간지 2일이 경과한 5월 22일 의학전문기자를 통해 지난 일요일 방송내용을 초반에 언급하며, 톡소포자충에 대하여 후속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22일 보도 내용에는
   - 반려동물을 만지거나 쓰다듬는 것으로 감염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집고양이와 길고양이가 모두 포함된다.
   - 감염의 주 원인은 육류를 날것으로 먹은 것이다
   - 수의학과 교수 인터뷰를 통하여 배설물을 만진 후 그것이 입으로 들어갔을 때 감염이 이루어진다
는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되었습니다.
 
하지만 SBS 보도국이 해당 보도의 정정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사과의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추가보도 방송이 수도권에만 한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서는 공문 발송 후 보도국 사회부 관계자와 통화하여 위의 내용을 전달했고 다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2일자 톡소포자충 후속 보도는 정정보도라는 언급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20일 보도 내용 중 시청자들에게 잘못 인식된 부분이 크다고 판단되어 내부적인 의논 후 재보도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전국 방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긴하나, 많은 분들이 합심하여 후속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힘써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문제의 뉴스보도 후 주변에서 길고양이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에 여전히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근본적으로 모두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학대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동물보호법이 정하는 학대의 범위를 이 자리에서 다시 열거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8조1항의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제8조1항의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 제8조2항의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제8조3항의 1 동법 제14조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소유자없이 배회하는 동물과
     내버려진 동물
, 학대받은 동물이 여기에 포함됩니다)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이상은 모두 1년 이하의 직영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동물 학대로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고 계신 지역에서 잘못된 보도 내용을 내세워 집단적, 조직적인 길고양이 학대가 가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시면 먼저 가해자 측에 해당 행위가 법적 처벌이 가해지는 위법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켜주셔야 합니다.
 
단체에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학대 사례는 법적 처벌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이 법집행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적극적인 항의와 민원을 제기해주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학대 사례를 목격하셨을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가해자 측에 먼저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 받는 위법 행위임을 확실히 알려주시고,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관할 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 외에 각 지역 동물보호감시원(관할 지자체 내에서 임명되는 공무원입니다. 시/군/구청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에도 동물 학대 상황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감시원 역할을 하는 공무원은 학대 현장에 개입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권력에 의해 이런 문제들이 바로 잡히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신고나 제보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단체로 제보해주십시오.
학대 사건 해결은 단체의 단독 개입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제보해주신 분과 인근에서 도움 주실 수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일입니다.
제보가 들어오는 모든 사건을 단체에서 개입해 해결해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지만 사건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5월 22일분 추가 보도 내용 링크 -
 
 
- 발송 공문 첨부 -
 
 



댓글 3

김효진 2012-08-28 13:25

임산부가 그래도 우려가 되면 고양이 배설물 청소를 고무장갑을 끼고 하거나 다른 사람이 맡으면 된다고 하였고요.


박소연 2012-06-07 10:16

저희 이모께서도 이 뉴스 보시고 고양이 조심 시키라고 하시던데... 아.. 진짜. 너무 짜증이 나서 견딜수가 없네요. 이 기자놈은 퇴출시켜야 합니다 진짜.


윤희원 2012-05-24 15:55

sbs보도는 이걸로 끝인가요?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20일 보도에 대한 정정기사다 라는 말 한마디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정말 어이없습니다.. 받아 들일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