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2층 창문에서 두 반려묘 내던져 살해한 동물학대범, 징역형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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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0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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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내동 한 오피스텔 12층 창문에서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던져 살해한 30대 이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던진 사실 인정된다",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 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사건은 지난 2023624일 새벽 4시경 김해시 내동 모 오피스텔 1층 편의점 앞에 있었던 시민들에 의해 목격되었다. 목격자들은 갑자기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한 고양이가 바닥에 떨어진 채로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건물 위를 바라보았다어떤 사람이 창 밖으로 또 다른 고양이를 들고 있었는데, 고양이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 다리로 그 사람의 팔을 붙잡은 체 버티고 있었다하고 하였다. 이어 사람 형태의 손이 고양이 다리를 하나하나 떼어내더니 이내 두 손으로 고양이를 던졌다고 진술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와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대표 박혜경)는 목격자 제보를 토대로 사건을 경찰에 긴급 고발하였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법정에서 이 씨는 “(목격자들은)여자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당시 집에 여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목격자들이 공통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건물 밖에서 바라볼 때 고양이들이 스스로 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들며, 이 씨의 범행은 고양이에 대한 가혹하고 잔인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씨가 반성하지 않고 범행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카라 정책변화팀 윤성모 활동가는 "형량은 아쉽지만 이 씨의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된 것은 의미가 있다""사건 직후 이 씨에게 총 4마리의 고양이가 더 있었는데 2마리는 입양 보냈다고 하였고 남은 2마리 고양이가 여전히 그와 함께 있다"고 밝혔다.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된 만큼 추가 학대 발생 예방을 위해 김해시는 이 씨의 남은 고양이들을 긴급격리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학대범의 사육금지제도와 고층 추락방지 조치 의무 조항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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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반려묘를 12층에서 내던져 살해한

피고인 이 씨를 엄중 처벌하라

 

 

 

2023624일 새벽 440분경 피고인 이 씨는 김해시 내동 한 오피스텔 12층 창문에서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 두 마리를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사건 당시 오피스텔 1층 편의점 앞에 있던 목격자들에 따르면, 갑자기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한 고양이가 바닥에 떨어진 채로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건물 위를 바라보았다.

 

그때 어떤 사람이 창 밖으로 다른 고양이를 들고 있었는데, 고양이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 다리로 그 사람의 팔을 붙잡은 체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자신의 손으로 고양이 다리를 하나하나 떼어내고 두 손으로 고양이를 아래로 던졌다는 것이다.

 

동물권행동 카라와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는 목격자로부터 제보를 받고 사건을 김해중부경찰서에 긴급고발하였다. 경찰의 수사 끝에 피의자가 특정되었고 이 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당시 사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분노와 사회적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무려 7,220명의 시민들이 피고인 이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에 동참하였고, 다수의 언론사에서도 관련 기사를 연이어 보도하였다.

 

이 씨는 수사 과정은 물론 재판 과정 내내 고양이를 던지지 않았다고, 고양이가 스스로 떨어진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해 왔다. 하지만 사건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이 씨를 기소하였고 징역 1년 구형을 내렸다.

 

설령 이 씨의 주장처럼 그가 고의로 고양이들을 던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반려동물이 창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은 매우 무겁다. 이 씨에겐 창문에서 내던져진 두 마리 고양이 외 네 마리의 고양이가 더 있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직후 네 마리 중 두 마리 고양이는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이나, 이 씨는 걱정하지 말라다른 집에서 잘지내고 있다고 얼버무렸다. 남은 두 마리 고양이는 이 씨 집에 있지만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창문에는 방묘창과 같은 안전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활동가들이 이 씨의 집 창문에 직접 방묘창을 설치해 주었다.

 

반려동물 추락 학대 사건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노원구에서는 반려견이 아파트 9층에서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다. 경찰 수사 결과 학대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같은 달 구로구에서 발생한 반려묘 오피스텔 추락 사건도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반려동물 추락 사건의 용의자 또는 피의자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한결같이 동물이 스스로 창밖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동물이 떨어져 죽을 정도의 위험한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도 방치 학대이다.

 

반복되고 있는 반려동물 추락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피고인 이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나아가 동물이 스스로 떨어져 죽음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피해가려는 학대자들을 제어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반려인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추락 방지조치 의무조항이 동물보호법에 추가되어야 한다.

 

동물은 살아있는 생명이다. 반려인이라면, 살아있는 생명에 대해 책임의식을 지니고 안전한 환경에서 동물을 돌봐야 한다. 그것을 지키지 못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면, 모든 이유를 불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12층 창문에서 떨어진 고양이들은 그렇게 생을 마감하였다. ᄄᅠᆯ어지기 전, 그리고 떨어지는 순간, 이것이 삶의 마지막이라고 느꼈을 그 공포는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을 안전하게 돌봐줬어야 했던 이 씨는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반성의 기미도 없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제 재판부의 결단만이 남았다. 창원지방법원은 두 반려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씨에 대하여 엄중한 선고를 내려야 한다. 나아가 반복되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정부도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예방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와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는 다음을 촉구한다.

 

하나두 반려묘를 12층에서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씨에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라!

하나, 스스로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도 방치학대다. 정부는 동물보호법 개정하여 추락 방지 조치 의무 제도를 즉각 마련하라!

하나동물학대범이 다시는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정부는 동물사육금지제도를 속히 도입하라!

 

 

 

  

2024 2 7

동물권행동 카라,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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